2008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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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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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내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험서류 사전 접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28일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원서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시험시행계획 공고(2008년 1월초)이전에 시험서류 접수계획 등을 사전에 수험생에게 공지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2007년도부터 시행된 신 시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2008년도 서류접수계획에 따르면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을 최대한 늦추어 2008년도 제1차시험 응시자가 2007년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007년도 2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응시자는 2007년 중에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확인받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2008년도 제1차시험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와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를 각각 정해진 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으로만 접수한다.


시험서류는 인터넷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17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 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와 시험공고일(2008년 1월초)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는 재차 당해 시험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서류의 종류,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과 절차, 제출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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