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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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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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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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시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①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응시원서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
   2. 사법시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3.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영 제4조제4항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접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1부(사법시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응시원수의 접수)

①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2통 이상의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시원서를  분산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발급 등)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법시형버버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
  2.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는 벌지 서식에 의하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는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또는 시험의  면제신청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응시자준수사항)

①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응시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하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서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북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6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험의 경우에는 3만원,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에는 1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공개)

①사법시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만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원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원 1일부터,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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