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13년까지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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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13년까지 유지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7.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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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대학 선정, 입학생 정원 및 선발 방식, 법학적성 검사를 비롯한 새로운 법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현행 사법시험은 언제 폐지되나.


A: 한시적으로 계속된다. 일단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후 1∼2년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엔 첫 변호사 자격 시험과 기존의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치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로스쿨 재학생 또는 수료자가 사법시험을 본 경우에는 이것을 수험기간·횟수제한의 대상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시점은 2014년이 유력하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법시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Q: 로스쿨 입학 자격은.


A: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독학사도 입학할 수 있다. 대학에서 법학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Q: 선발 방식은.


A: 각 대학은 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과 학부성적(GPA·Grade Point Average), 외국어 능력을 필수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 외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비 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정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학적성시험은 암기형 법학지식이 아닌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수학능력 시험이다. 첫 시험은 내년 8월께 치러진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법학적성시험을 개발해 모의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Q: 법학적성시험은 어떻게 치르나.


A: 법학적성시험(LEET)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현재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치의학교육입문시험(DEET)과 동시시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치른다.

 

Q: 입학생 정원은.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9월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다.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대한변협, 법학교수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제출할 수 있다. 정원결정시 미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별 대학원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상한 제한. 변호사 업계는 1200명, 대학들은 3000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의 70∼80%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Q: 로스쿨 교육 내용은.


A: 3년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대학 자율로 정하되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가치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잡았다. 교수의 20%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변호사도 실무경력교원에 포함된다. 또한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Q: 로스쿨 학비는.


A: 그동안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다녔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3년간 총 1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제도의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부의 세습, 지위 세습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Q: 어느 대학에 로스쿨이 생기나.


A: 기존의 법대가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법조계 4명, 공무원 1명, 일반인 4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로스쿨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을 뽑을 수 없다.

 

Q: 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따나.


A: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시험 내용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면 수험기간과 응시횟수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시험은 성적순으로 1000명을 뽑는 상대평가였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절대평가 형식이 유력하다.

 

Q: 판·검사는 어떻게 뽑나.


A: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까지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이후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새로운 판·검사 임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조일원화에 맞춰 변호사 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늘어 2012년 이후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판사로 임용되는 숫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검사 임용 방식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 중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뽑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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