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로스쿨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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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로스쿨 개원
  • 법률저널
  • 승인 2007.07.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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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률안의 전격적인 통과로 그동안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였던 대학과, 장래의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던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및 심사기준 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기초 준비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대학에서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장기간 1회성 시험인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서,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 위에, 대학원 교육을 통한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으며, 미성년기인 대입단계에서 우수인재가 특정학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년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부과정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우수인재가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은 총 입학정원과 대학별 교육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인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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