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의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시험응시원서에 복수지원자를 위한 자세한 설명과 기입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 이상을 득점한 경우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을 동시합격하는 것이고, 사법시험의 합격선이 군법무관임용시험보다 높은 경우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 이상이지만 사법시험의 합격선 미만을 득점한 경우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만 합격하고 사법시험은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이 사법시험보다 높은 경우 사법시험의 합격선 이상,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 미만을 득점한 경우는 사법시험은 합격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불합격이다.
응시원서기입방법은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고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 표기자로서 제1차 시험 동시 합격할 경우는 응시할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제1차 시험 복수지원자의 시험과정
제1차시험 응시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제2차시험 응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같은 날,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실시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 이상을 득점한 경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동시합격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중 택일해 제2차시험 응시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이상, 사법시험의 합격선 미만을 득점한 경우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시험 불합격
·군법무곤임용시험에 응시
※ 사법시험의 합격선이 군법무관임용시험보다 높은 경우
사법시험의 합격선이상,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 미만을 득점한 경우
·사법시험 합격
·군법무관임용시험 불합격
·사법시험에 응시
※ 군법무관임용시험의 합격선이 사법시험보다 높은 경우
■ 응시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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