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36시간내 영장발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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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감청 36시간내 영장발부 받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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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합의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조항은 없었다.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범죄는 3개월로돼 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종 합의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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