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제도와 연계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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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제도와 연계되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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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부분합격제도입 등 학계와 실무계 열띤 공방
수습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시위

 

  지난 14일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렸다.


  김행선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개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 원정연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성 및 시험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미국식 부분합격제가 도입되고 관련학점이수를 요구키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 임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을 36학점이상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개편안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전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인 경우 해당과목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합격시키기로 했다.


  시험과목도 개편해 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경영학, 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법과 상법 등 4과목만을 치루기로 했다. 2차 과목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 재무회계와 세법을 각각 Ⅰ,Ⅱ로 나눠 연결 및 합병회계, 파생상품회계 등 고급회계와 세법 심화과정을 시험과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회수(연1회)와 합격자수 등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시험비용을 실제경비를 기준으로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인태(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정기영(한국회계학과 회장), 서진석(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양승우(안진회계법인 대표), 강남언(감사반 대표) 등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다고 아무런 대책없이 시험제도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실무수습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시험제도개편안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고 밝혀 시험제도의 개편보다는 실무수습기관의 확충과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는 올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실무수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예비회계사들이 참석해, 실무수습기관의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재경부 및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참작하여 시안을 재경부에 제출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3년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이씨아카데미에서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개선방안 공청회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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