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한 舊건축법 규정 위헌결정 (2000. 3. 30. 99헌가8)
상태바
허가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한 舊건축법 규정 위헌결정 (2000. 3. 30. 99헌가8)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舊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위로서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을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법규정들이 그 요건이 용도변경행위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유로 밝혔다.


  한편, 99년 개정된 건축법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들은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