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舊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위로서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을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법규정들이 그 요건이 용도변경행위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유로 밝혔다.
한편, 99년 개정된 건축법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들은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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