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파경" 유발배우자도 혼수반환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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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파경" 유발배우자도 혼수반환 요구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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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린 뒤 실제적인 부부생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혼수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A(31.여)씨가 신혼여행 직후 별거에 들어간 B(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물을 제외한 혼수품 일체를 반환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 고가 혼수로 준비해간 가전제품, 주방기기, 가구 등은 혼인생활 도중 피고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마련한 것으로 실제적인 부부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만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혼예물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96년 5월 중매를 통해 B씨와 결혼한 A씨는 신혼여행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B씨와 성관계를 거부하고 시댁에 들어가서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다 결혼 9일만에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별다른 연락없이 떨어져 지내다 99년 1월 B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B씨의 가족들에게 혼수품 및 예물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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