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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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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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적절한 해소책은 로스쿨”

 

로스쿨 법안이 4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이후 로스쿨 동력이 소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로스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안이나 대한변협의 입법안 등 로스쿨에 대한 반론들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림의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대학 교수들이 로스쿨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릴레이 단식을 잇기도 했다. 하지만 로스쿨 법안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는 형국이다.


2009년 개원을 위해 달려가야 하지만 사방에 깔린 그물에 걸려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로스쿨이 여러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과 함께 로스쿨의 앞길을 전망해본다.

 

▶ 로스쿨 법안이 4월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로스쿨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변호사의 경쟁력 제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계층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출범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계획이 늦어져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약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300명 이상의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등 로스쿨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로스쿨이 지연되고 장래가 불투명해짐으로써 투자회수를 못하여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생, 나아가 입시 준비를 하는 중 · 고등학생이나 그 학부모에게도 장래선택과 관련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준비해오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조기에 로스쿨이 출범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도입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향후 5년 내에 법률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막강한 경쟁력으로 무장한 영미의 로펌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법률시장을 적절히 방어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급히 로스쿨로 가야한다는 점에 중앙이나 지방을 망라한 전국언론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사학법 통과와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 특정 정당의 일부 의원과 일부 단체를 “밥통지키기 행위”라고 비난 하는 상황이고,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전국법과대학장들의 릴레이 단식을 계기로 작금의 국민 사법 불신과 서비스 불만에 대한 적절한 해소책은 로스쿨밖에 없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10년 이상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로스쿨법안이 성안되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은 로스쿨 반대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로스쿨이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60여년을 경과하도록 로스쿨을 실시해본 적이 없고, 현행 사법시험 등 고시제도에 의하여 법조인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낯선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고시제도도 원래 우리나라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된 후 영미의 로펌에게 고전하거나 초토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현행제도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할 것 없이 사법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논의를 시작한 일본은 이미 3년 전에 로스쿨을 시작하여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신뢰획득을 위해 무엇인가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이 로스쿨 제도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적응력이 탁월하므로 곧 익숙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는데 로스쿨이 도입되어도 또 다른 로스쿨 낭인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낭인 문제는 사법시험 응시자의 불과 5% 내외에 불과한 현행 고시 합격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도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같이 낮은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고시낭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죠. 미국의 로스쿨처럼 합격률을 70% 내외로 높인다면 고시낭인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로스쿨 법안은 로스쿨 이후 변호사시험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미비하다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로스쿨법과 변호사자격시험법은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못하다할지라도 변호사자격시험은 로스쿨 입학 후 3년 후 로스쿨 수료자들이 치를 시험에 관한 것이므로 로스쿨법안 통과 후 서둘러 마련한다면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대선 등 앞으로 쌓인 일정으로 로스쿨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최대의 고비입니다. 6월에도 통과가 안 되면 일정상으로 2009년 로스쿨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선정국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살아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출범하리라고 봅니다.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안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하는 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보려고 시도한 점에 일정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로스쿨 반대를 전제로 하여 출발한 점에서 처방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학부제도와 로스쿨제도는 학생이 다르고, 교육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는 없는 것이지요.

 

▶ 로스쿨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법조인 경쟁력 제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그리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한 변화의 모색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은 빨리 끝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로스쿨을 출범시키되 급격한 제도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로스쿨제도의 보완책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로스쿨 미수료자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시험을 거쳐 로스쿨 수료자와 함께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약 10% 정도로 하고 제도의 존속기간은 10-20년 정도로 하면 적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자칫 가진 자만의 잔치로 변호사자격의 특권계층독점화 하는 현상을 막고 계층간 기회를 골고루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 장학생제도를 두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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