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司試生에도 로스쿨 홍보메일 '논란'
상태바
법무부, 司試生에도 로스쿨 홍보메일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 로스쿨이 민생개혁법안?

 

국정홍보처가 지난 3일 11개 중앙부처에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연계시킨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주요 민생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국회 비난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발빠르게 4일 5만6700여 명의 정책고객에게 '법무부는 민생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발송 대상에 지난 2월 사법시험 1차에 응시했던 수험생들까지 포함한 점이다.


홍보 메일을 받은 수험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험생 김모(31)씨는 "원서접수시 수험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고 수신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수험정보와 전혀 무관한 이런 정책홍보 대상을 수험생에게까지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험생 박모(33)씨는 "로스쿨법이 민생개혁법안이라는 것은 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생각일 뿐 그것에 전혀 동의할 없다"면서 "대다수 국민이나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로스쿨이야말로 진짜 민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홍보 메일엔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개혁법안인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로스쿨법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이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로스쿨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서는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법률안 쟁점사항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학법 재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 때문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생기는 손실이 적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물론,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