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절차감치제, 재산조회제 등 도입
상태바
명시절차감치제, 재산조회제 등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민·형사소송법 전면개정추진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명시절차 감치제'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목록 은폐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 최대한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강제 구인을 가능토록 한 `증거조사절차 감치제'도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라 증인출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새 민사재판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재산조회제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역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필요한 경우 대리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1심 단독판사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판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 등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의 최종 심사만을 남긴 상태로 이달안에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는 60년 4월 이후 41년만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부와 함께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구속재판기간)을 현재 최장 14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리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행법상 구속재판기간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4개월로 제한된 `6-4-4' 구조로, 대법원은 형량 선고일까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각 심별로 2개월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8-6-6'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경우 항소나 상고이유서 제출 등 기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돼 실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에 쫓겨 충분한 심리를 못하고 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구속재판기간 연장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