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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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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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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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차 학술대회 개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홍정선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회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그 어느 학회보다 성대하게 열렸다.


  홍정선 회장은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진실로 헌법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재·개정에 관련 전문법학자들이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라며 우리 지방자치법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관련법령의 재·개정에 관련전문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학회가 지방자치시대를 이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류지태 교수(고려대), 신봉기 교수(동아대) 등이 했고, 토론자로는 성낙인 교수(서울대), 황도수 변호사, 박균성 교수(경희대), 김학성 교수(강원대), 이경옥 행자부행정관리담당관, 김성순 의원(새천년민주당),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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