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로스쿨대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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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로스쿨대안에 대한 검토
  • 법률저널
  • 승인 2007.05.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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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 공동위원장)

 

Ⅰ. 서 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5년 내에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최고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미국 로펌들과 맞붙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국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때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로스쿨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4월12일 변호사법·사법시험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지난 2월21일 한나라당 로스쿨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에서 발의 한 개정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문제점 파악이 보다 본질적이고 대안에 있어서 법학교수회 측에서도 수용할 내용이 많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제까지 전국의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도입을 대비하여 행한 엄청난 투자를 의미있게 하고 법과대학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과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변협의 문제의식과 대안

 

1. 로스쿨법안에 대한 문제의식

FTA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조인의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은 법조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교육받은 후 로펌 등에서 구체적인 실무를 통해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지,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정도의 로스쿨에서 교육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단순히 강학상의 이론적 교육보다는 실무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변호사 제도는 모두 2~3년씩의 실무교육을 변호사 자격의 주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의 로스쿨법안은 로스쿨 이후의 실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다시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그 개인적 교육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비용). 나아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 3년간 또는 그 이상 묶어둠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낭비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대학 4년의 교육과정을 밟는 시기는 지적(知的)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이 기간 동안 어느 특정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법학개론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도 비효율이고,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3년간의 로스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저효율).

 

현재 변호사들이 필요한 대표적인 직역으로는 로펌, 기업과 정부부처, 기타 공공기관 등인데 향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해외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조인 양성 제도는 아직도 판사·검사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론과 지식에 대한 교육 비중은 불과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 체제로는 불가능하고, 변호사의 수는 사회·경제적 법률 수요에 부합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그 수요측정에 개별 기업,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소비자보호원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교육내용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결과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 구체적 개혁방안(대안)

변협은 사회·경제적 법률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배출을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의 획기적 증가를 예상하면서 △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도 5회로 제한하였으며(사법시험법 개정) △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변협산하 변호사연수원을 설치해 사법시험 합격 후 합리적 기간 교육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변호사법 개정) △ 판·검사의 임용자격을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로 제한하여 법조일원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


Ⅲ. 제언과 검토

 

1. 사법시험개혁 : 법과대학교육정상화(학부 로스쿨화) 방안

변협의 대안 중 사법시험법을 개정하여 그 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법과대학교육정상화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예컨대, 한 학년 100명 이상, 교수 대 학생 법정비율 1 : 25를 지키고 독립 도서관을 갖출 것 등)의 법과대학을 요건으로 하면 이제까지 전국의 법과대학에서 로스쿨을 대비하여 투자한 것이 효용성이 있게 되면서 법과대학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거기에 총 취득학점을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교양과목을 30학점 이상 40학점 이하, 법학기본과목을 90학점 이하, 법학 기초 및 세부전공 과목을 30학점 이상 40학점으로 하여 균형있는 법학교육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전국을 동일한 상대평가 기준(A:20%, B:30%, C:20%, D:20%)으로 졸업시 총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만을 사법시험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선의 경쟁을 유발시켜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기한다. 그리하여 이번 로스쿨 준비로 많이 충원된 교수들로 하여금 각 법과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부 전공과목의 강의를 제대로 하게하고 그것이 대학원 교육에서 심화될 때 그것으로 비로소 법학전문화와 법조전문화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부 로스쿨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50여년 쌓아 온 법학교육의 전통과 방법으로 엄청난 발전이 예상된다. 미국의 로스쿨도 많은 수의 전문분야교수가 있을 뿐이지 그곳을 졸업하는 학생이 특정분야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제 1, 2차 시험방법 개혁 : 자격시험화

변협의 대안 중에는 제1차 시험에 경제학을 포함시키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변호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해결형 문제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되면 전공교양 과목으로 경제학도 강의가 잘 될 것이고, 모든 논술형의 주관식 평가도 정확하게 된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은 후술하는 변호사연수원 1년간의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자격시험화 하여 헌법·형법·민법·상법·행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기본 7법의 체계적 이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자격(BAR)시험은 자격시험임에도 사례해결형 논술시험을 가미하고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철저한 상대평가를 한다면 구태여 모방할 필요가 없다. 영국의 경우는 학부 성적만으로 1년간의 유료 실무로스쿨 과정에 입교한다. 현재 사법시험 1차 객관식시험은 지나친 경쟁으로 몰라도 되는 구석진 판례를 출제하는 등 암기식 위주의 시험이 되어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차 시험도 암기위주로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뉴욕 주에서와 같이 문제출제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여 대학교수가 몇 달을 걸려서 채점하는 식의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방법도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시장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기본 7법 중 일부과목은 토플 상급 수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법시험 합격자 수 시장기능에 맡겨야

변협은 로펌·기업·공공기관 등의 구체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획기적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할 경우 불필요한 규정이고, 앞으로 시험관리도 국가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상술한 일정규모 이상의 법과대학을 상정해 보면 평균 한 학년 150명, 30개 대학 정도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다면 2013년 졸업생이 4,500명 정도인데 그 중 C학점 이상 신사법시험 대상은 80%, 3,600명 정도 될 것이고 그 중 70~80% 정도 합격한다면 2,500~2,800명 정도 될 것이다. 뉴욕 주의 경우도 카트라인 조정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연수원 과정을 유료화한다면 로펌·기업·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자연스레 시장기능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4. 변호사연수원 설립 유료화 및 법조일원화 등

변협의 대안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변협 산하에 변호사연수원을 설립하여 그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판·검사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토록 하여 법조일원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판·검사 임용시 별도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바람직한 개선인데 다만 변호사연수원 교육기간은 ‘합리적 기간’이 아닌 ‘1년으로’ 법정화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려는 자를 국가에서 비용을 대준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국은 미국과 같이 판례법 국가임에도 법학부가 다른 학부와 같이 3년이고 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만이 1년간의 유료 실무로스쿨과정 10여 과목을 합격한 후 로펌, 검찰 등 각 직역에서 2년간 연수를 함으로써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런던의 8대 로펌(일명 Magic Circle)등 각 직역에서 법학부 2년차까지의 성적을 보고 선발하여 로스쿨 비용을 대주고 졸업 후 채용한다.


Ⅳ. 결 어

정부의 로스쿨법안이 4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지만 로스쿨법안은 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사개위의 한건주의 무책임성, 대학의 상업주의, 시민단체의 무조건적 법조 턱 낮추기 요구, 미국제도의 몰이해 등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로스쿨법안은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본란의 제언을 참고하여 6월까지 합리적 대안을 서둘러 마련한다면 2009년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미국 특유의 역사·문화적 산물로써 캐나다 일부, 최근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택한 나라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FTA 법률개방시대에 맞춰 법학교육정상화와 법조양성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한다면 이번 기회에 일본에 앞설 수 있음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그 핵심은 법과대학교육정상화와 경쟁력을 위하여 전국 동일의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믿고 법조양성에 기반으로 삼는데 있다. 다른 나라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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