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법시험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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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시험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07.04.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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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관련성에 수험생 관심 쏠려
참석자들 상반된 입장, 의견 못 좁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4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개원이 되지 않을뿐더러 자칫 로스쿨 법안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된 한나라당 법안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었다.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충실한 법학교육이 어렵고, 전문 법조인 양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발의된 4개 법안은 △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 △ 사법시험 응시를 5회 제한 △ 사법연수원 폐지 △ 판 · 검사 임용기준을 3년 경력 이상 변호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갑론을박
공청회는 법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창귀(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이상수(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이정한(대한변협 기획이사),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4명의 진술인이 법안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시립대 최창귀 교수는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였고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으나 대체로 제출된 4개 법안이 앞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질 높은 법조인 배출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남대 이상수 교수는 “4개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문제의식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안이 문제의식에 상응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늘 공청회의 토론 내용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라며 “제출된 법안이 개혁적인 측면이 거의 없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고 핵심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당장 실시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4개 법안 검토에 앞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현 로스쿨 안이 전관예우 문제 해결,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적 통제 등의 사법개혁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제출된 4개 법안을 토대로 신중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정한 기획이사는 로스쿨 안은 법조인 양성제도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며 로스쿨안만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사법연수원 제도가 폐기되고 로스쿨 졸업자들이 자동적으로 법조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같이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인식하는 로스쿨과 로스쿨 법안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고 이것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제출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참여연대 한상희 소장은 법률개정안들이 10여년에 걸쳐 제기되었던 사법개혁의 의제들 그리고 법조양성 · 충원제도의 개혁의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거나 간과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섭섭함을 내비쳤다.


조목조목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한상희 소장은 결론으로 4개 법안을 폐기하고 로스쿨 법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개선 · 수정 의결한 다음 이에 기반해 올바른 법조양성 · 충원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당별 입장 차이
법사위 위원들은 진술인 발표를 경청하고 각자 질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사개추위가 로스쿨만 던져놓고 사법시험을 어떻게 할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사개추위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수용한 건 로스쿨 반대자를 설득을 위해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공청회가 썩 내키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또한 변협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는 것만 듣는 게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변협의 주장이 1년 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최창귀 교수에게 로스쿨 법안과 4개 법안이 양립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법안에서 변호사 교육을 변협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협이 맡아 할 수 있는지 이정한 기획이사에게 묻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변협이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로스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변협을 비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변협의 ‘대국민사기극’ 발언을 비판했다. 조순형 의원은 이정한 기획이사에게 사개추위에 변협도 함께 참여하지 않았냐며 함께 만든 법안에 대해 사기극이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폐지에 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한상희 교수에게 로스쿨이 시행되면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어찌 되냐며 로스쿨 이후의 충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공청회는 당별 입장 차이를 확연히 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한편, 공청회 다음날인 26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4월 임시국회의 ‘3대 쟁점법안’ 처리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원내대표간 최종 합의를 위한 회담이 민주노동당의 기습 점거로 무산됐지만 양당의 쟁점법안 합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반대해온 로스쿨법은 로스쿨이 설립되더라도 법대 학부를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표결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은 교육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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