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에 대하여-유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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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에 대하여-유기준 의원
  • 법률저널
  • 승인 2007.04.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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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한나라당 부산서구 국회의원/현 대변인

 

로스쿨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고비용 저효율 제도입니다.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로스쿨제도가 결국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대략 3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1년에 4만 내지 5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학비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스쿨 졸업생들은 평균 10만 달러 정도의 빚을 안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빚을 안고 졸업한 변호사들이 사회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토록 많은 비용을 들여서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도, 미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많은 젊은 사람들을 고시준비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또 다른 시험준비를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조인이 되는 과정이 지금의 사법시험이라는 1단계 구조에서 대학졸업 후 로스쿨 입학과 최종시험 합격이라는 3단계 구조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몇 배가 더 증가하게 되고, 3단계 구조로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2. 로스쿨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인종 사회의 산물입니다.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인종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데 적당한 제도입니다. 또한 그 역사가 백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로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문화의 차이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인종사회에서 판결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2004년도에 68개개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2005년도에는 6개를 추가로 인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한 대학 내에 법학부와 로스쿨이 공존해서 학부교육이 부실화되고, 로스쿨 양산으로 인해 소위 ‘고시낭인’이 속출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대학의 투자비용보다 더 큰 국민부담을 초래하게 됩 니다.

 

로스쿨 지정을 위해 각 대학들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로스쿨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12개 대학에 모두 232억원을 지출했고, 사립대학은 26개 대학에 1,756억원을 지출해서 모두 1,98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투자한 학교가 모두 로스쿨에 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정되지 못한 대학의 과잉투자는 고스란히 학교의 부담은 물론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시행될지도 모르는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대학의 투자비용보다도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과 입학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막대하고, 이에 따른 국민부담은 대학이 지출한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을 2,000명으로 예상하고 등록금만 연 3천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학생부담이 연간 1,800억원에 이르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수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5. 학비증가 및 이로 인한 기회불평등 문제입니다.

 

로스쿨의 학비는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스쿨 입학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게 됩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도 직장을 가지지 않고 몇 년간 공부에 전념해야 하므로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시제도에 따르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재학 중에 합격하는 사람도 많으므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만 있다면 굳이 3년간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다닐 수 없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제도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 혜택이 얼마나 넓을지는 의문입니다.

 

6. 입학관리의 공정성 확보 문제입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법무부에서 시험을 관리하여 입시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각 로스쿨이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가지면서 자기 학교출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다든지 기타 입학관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로스쿨에서도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7. 로스쿨에서 실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합격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평균 3년에서 5년간 법학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법률실무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법학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3년만에 법학에 대한 이론과 법률실무를 모두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그 기간 안에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8. 로스쿨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임용됩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를 뽑게 되는데 이를 선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현재는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이는 시험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판검사 선발의 타당한 기준도 재시하지 못하면서 시험성적이 가지는 객관성의 장점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본격적인 로스쿨제도 도입에는 반대합니다. 대신에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천명 수준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우리나라의 인구,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법조 유사직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응시인원의 증가 및 수험준비기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해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연수원 폐지 및 전문변호사 자격제도 도입 사법연수원은 판사나 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연수원생이 1천명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연수원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실무 위주의 교육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무위주의 수습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변호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판검사 채용 방법 전환 현행 연수원을 수료한 후 곧바로 판사나 검사에 임용하는 제도를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중에 임용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공정한 수사, 법원 판결의 신뢰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기현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당의 법조인양성제도 TF팀에서 마련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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