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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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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가 보험 대상이 되는‘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를 당한 뒤 3차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므로 박씨의 사망은 보험 계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1월 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전신쇠약상태의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보험사측은 “심근경색은 총기오발이라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항소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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