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도입 등 시험제도 전면 개편
상태바
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도입 등 시험제도 전면 개편
  • 법률저널
  • 승인 2001.11.1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공인회계사 시험이 합격자수 대폭 증대에 이어 시험제도도 미국식 부분합격제가 도입되고 관련학점이수를 요구키로 하는 등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시험제도위원회를 구성, 4개월간의 연구끝에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부분합격제와 관련과목학점 이수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의 시험제도개편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토익(700점 이상),텝스(625점 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을 36학점이상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편안 참조


  특히 개편안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해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인 경우 해당과목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합격시키기로 했다.


  시험과목도 개편해 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경영학, 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와 원가회계,세법과 상법 등 4과목만을 치루기로 했다.


  2차 과목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 재무회계와 세법을 각각 Ⅰ,Ⅱ로 나눠 연결 및 합병회계, 파생상품회계 등 고급회계와 세법 심화과정을 시험과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회수(연1회)와 합격자수 등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시험비용을 실제경비를 기준으로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및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재경부에 제출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3년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