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 1차, '지방인재' 추가합격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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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 1차, '지방인재' 추가합격 '미미'
  • 법률저널
  • 승인 2007.04.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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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위화감 조성' 이유로 공개 안해

 

지난 29일 발표된 2007년도 외무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외교통상직 269명 중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해 합격한 수험생은 15명인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외무고시(외교통상)에 처음으로 적용된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이 이처럼 크게 미달한 것은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내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추가합격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합격선이 63.33점으로 크게 떨어져 지방인재 합격선인 61.66점을 넘긴 응시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추가합격의 인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서울 소재대학 출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올해 첫 시험대가 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성과는 외무고시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최근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비율은 2004년 9.12%, 2005년 10.26%, 2006년 8.3% 등 10% 안팎에 불과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학교 출신자들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추가합격 상한 등 까다로운 여러 제한 장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편, 본보(424호) '외시 1차, 언어 낙폭이 컷 하락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인재 15명 추가합격'이란 부분은 사실과 달라 '지방인재 15명 합격'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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