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설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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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설치 가능할까?
  • 법률저널
  • 승인 2001.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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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장기발정계획안 발표
 미국식 로스쿨 도입, 현행 사법시험법과 대치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는 지난 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02-2011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과 동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을 현행 학부와 대학원을 존치시키면서 별도로 학술학위과정과 전문석사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입학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면 가능하며 각각 미국 법학박사(JD)에 해당하는 전문학위를 딸 수 있다. 미국에서 JD는 4년제 학부과정을 졸업한 뒤 로스쿨의 3년 기본과정을 마치면 딸 수 있는 법학 전문학위로 법학사와 법학석사의 중간단계다. 교육부는 현재 미국의 JD학위를 교수 임용시 박사학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가 밝힌 로스쿨 설립은 현행 사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쿨처럼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사시 응시자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사시 1차면제 등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문제에 대해 "학부를 그냥 존치시키고 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행 사법시험제도와는 무관하게 로스쿨을 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자연대 윤순창 교수는 "이들 전문대학원이 들어설 경우 인문·사회·자연·농과대는 초토화돼 결국 교수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대 허남진 교수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서울대가 아닌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실요성있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보다는 타 대학이 않하는 기초학문분야를 키워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은 학내외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로스쿨 설립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초안단계인데다 몇가지 쟁점과 관련, 학내 반발과 교육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진통이 우려된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기발전계획안은 오는 11월말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며 이후 총장에게 넘겨져 실행계획안을 만들어 2002년 1월부터 10년간 서울대 운영의 뼈대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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