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수형자 국내이송법 조기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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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수형자 국내이송법 조기제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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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과 관련, 외국 수형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가칭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수형자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체결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 중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대화채널 구축 ▲형 선고전 강제추방 유도 ▲ 과도한 형 선고 예방 및 감형, 가석방 유도 등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 각국과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체포, 구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무당국간 협조로 이후의 형사절차 및 진행상황, 재판결과 등을 수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법무부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근거 법률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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