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제도 개편안 주요내용<고등고시(행정·외무·기술고시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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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제도 개편안 주요내용<고등고시(행정·외무·기술고시등) 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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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편안
1차 시험
○과목별 객관식(5지택일형) 4∼5과목
※행정고시(일반행정직):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이내 합격
○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제도
○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도입 -언어·논리력, 자료·통계해석력, 상황판단력, 직무관련 기본소양
※ 직무관련 기본소양은 직군, 직렬별로 평가내용이 다름
○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이내 합격
○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제도 폐지
영어시험
○ 객관식(5지택일형) 1차 시험-문법과 독해력
○ 민간어학기관의 시험으로 대체-TOEFL, TOEIC, TEPS 등
○ 응시자격화
- TOEFL (PBT530점/CBT197점), TOEIC 700점, TEPS 625점 이상인 자만 고등고시 응시가능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2년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 4∼6과목
○ 필수+선택과목 체제
○ 전문·필수 4과목으로 축소·조정
○ 선택과목 폐지
- 공직분야별 전문지식 검정
3차 시험
○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
- 수험생의 인성·가치관 등 적격성 검증 미흡
○ 시험성적 등 배경자료 제공
○ 면접시험의 실질화
-면접결과의 점수화 방안 도입 등
○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식 도입
○ 면접시험 불합격자 등 차기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 면접시험 응시자수 확대

 

<PSAT 평가영역>

 

<문답식으로 본 국가고시개편안>
[문] 1차에서 치르는 공직적격성(PSAT) 테스트란 무엇인가?  객관식 시험이 없어진다는 뜻인가?
[답] 객관식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현행 행정고시의 경우 헌법,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영어를 봤다. 하지만 바뀌는 고시에서는  전문 과목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대신 대입 수능처럼 영역별 평가방식을 채택해 언어 논리력, 자료 통계해석력, 상황판단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직무소양 영역에서는 공직 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묻겠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고시에 불합격하더라도 민간부문에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돼 민·관 간 인력시장의 탄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문] 2차 시험은 달라진 것이 없는가?
[답] 현행 시험은 필수, 선택과목 등 6과목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전문·필수 4과목으로 축소 조정된다.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대신 공직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검정하게 될 것이다.

[문] 2차 시험의 형태는 지금과 같은 서술형인가?
[답] 아니다. 지금의 형태를 탈피하여 케이스 형태의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다. 케이스도 지금처럼 논술형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가 되도록 다양화할 것이다.

[문] 면접시험이 실질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종래 면접시험은 2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지었다. 시험성적 등 배경자료가 제공됐기 때문에 면접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러한 수험생의 성적 등 배경자료 없이 면접이 이뤄지게 된다. 소위  무자료면접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면접 결과를 점수화해 2차 시험 성적과 합산, 최종 성적을 내게 된다.

[문] 면접 시험 성적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게 되는가?
[답]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

[문] 구 시험 제도에 의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새 제도에 맞추어 공직적격성(PSAT) 테스트를 보아야 하나?
[답]그렇지 않다. 일단 구 시험제도의 유예혜택이 있는 사람은 기득권보호차원에서 보호된다. 바로 2차에 응시하면 된다.

[문] 7·9급 공채시험제도도 똑같이 달라지는가?
[답] 그렇지 않다. 공직적격성테스트는 고시 개편 후에 실시한다. 다만 7급 공채는 현행 6∼7과목을 6과목으로, 9급 공채는 5∼6과목을 5과목으로 조정 통일된다. 7·9급 공채 기술직에서는 영어과목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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