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는 거듭나기 위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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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는 거듭나기 위한 다짐
  • 법률저널
  • 승인 2001.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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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법률저널은 일시 유료로 전환한 적은 있으나 신문이 무가지로 독자들에게 배부되어 재정상 신문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시법률문화의 정론지로 우뚝 서 있게 됐다. 이는 본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의 결과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본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에 보답하고자 창간이래 법률저널은 안팎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신 우일신의 면모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법률저널은 유료화에 맞춰 편집체계를 단계적으로 바꾸는 등 간단없이 지면혁신을 통해 정론지로서 정부와 수험독자들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정부의 수험 정책의 변화도 가장 빠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여론을 형성, 수험생들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앞장설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수험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들이 바로 펼쳐지도록 감시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 또 독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도 긴요한 기획을 강화하면서 정확하고 고급화된 정보를 수험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정보바다의 나침반으로서 법률저널의 새 모습을 독자 여러분께 보여 줄 것이다.

  법률저널은 정론지로서 불편부당과 시시비비의 입장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체취를 균형있게 지면에 담아내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법률저널은 다양한 독자층을 위해 수험내용의 실질적인 섹션화를 꾀하여 모든 수험독자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면을 꾸밈과 동시에 신속·정확·공정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문사의 재정적 독립 없이는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정적 독립은 흑자 경영의 노력과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깨닫고 있다. 언론의 재정적 독립은 언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현해야할 목표이다. 현재 신문사의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문의 유료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한편으로 법률저널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유료화로 얻게 될 수익은 월 총매출의 3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수익비율은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온 신문사의 수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되어 결국 신문의 발행부수를 현재 보다 더욱 많이 늘릴 수 있게돼 모든 수험독자들이 법률저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률저널은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이며, 외부의 어떤 대가와 굴레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독자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독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험생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고자 하는 법률저널의 노력에 지난 3년간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고 법률저널을 아끼고 키워준 수많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법률저널은 새로운 고시법률문화를 창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당당한 언론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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