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실험평가 더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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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실험평가 더욱 확대해야
  • 이상연
  • 승인 2001.11.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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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도입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국가고시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술고등고시는 2005년부터 △1차 객관식 시험 폐지하고 △영역별 평가방식인 공직적격성테스트로 대체하며 △영어 시험을 토플이나 토익, 텝스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2차 시험 과목을 축소하며 △면접 시험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부처합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무고시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 1, 2부제를 통합하고 행시와 마찬가지로 공직적격성테스트로 대체되고 1차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제외됨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의 토플 성적을 획득한 사람만이 1차시험인 PSAT에 응시할 수 있으며, 3차 면접시험을 강화해 면접시험 성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고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로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만 측정할 뿐 공직 수행능력은 평가하지 않았고, 시험과목이 많아 수험생 부담이 크며, 수험주기의 장기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저해, 대학교육과 고시제도의 연계성 미약, 개방화·정보화시대의 대처능력 미흡,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 선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해왔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직적격성테스트 도입이다. PSAT는 과목별 지식평가 방식인 현행 1차 시험과 달리 영역별(언어·논리영역, 자료·통계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직무관련 기본 지식영역) 평가방식이며, 초급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자질 및 직무관련 기초지식 등 공직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SAT는 교과목 방식이 아닌 영역별 방식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로, 문제의 개발과 평가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수험범위가 설정되지 않은 PSAT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시험준비를 함에 있어서 혼란의 초래와 오히려 현행보다 수험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실험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차례의 실험평가(Pilot Test) 결과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중앙인사위가 실시한 실험평가의 모집단이 고시출신 재직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시보공무원, 대학생 등 피실험평가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고시생들이 제외된 점, 또한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있어  PSAT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PSAT 문제의 타당도와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가 시험제도 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보다 많은 실험평가와 모의문제 배포 등으로 수험준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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