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 외시 공부방법론-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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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외시 공부방법론-국제법
  • 법률저널
  • 승인 2007.0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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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베리타스

 

Ⅰ. 합격의 주요 변수: 2차(주관식)와 3차(면접)간의 연계의 필요성

 

1. 일반적인 이야기
과거에는 2차 시험에 합격해야 3차 시험을 치룰 수 있었고, 3차 시험의 비중도 그다지 높지 않아 2차 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방법 역시 2차 쓰기시험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3차 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였고, 유예기간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2차 시험만의 합격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2차 시험과 3차 시험 간에 시험에 따라 많게는 2-3개월간의 여유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3차 면접시험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면 쉽게 적응하기 어렵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험준비가 요구됩니다. 다행히 아래에서와 같이 2차 시험과 3차 시험이 학습방법여하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제법과의 연계성

(1) 외시와 국제통상의 경우
3차 면접에서 특정한 문제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국제법 지식과 현실에의 응용능력 및 접근시각을 묻게 될 것입니다. 2차 시험 역시 최소 1-2년 내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시사적인 이슈를 묻는 문제가 일부 출제됩니다. 결국 상호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 준비가 3차 면접시험준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사례(Case)문제에 대한 대비 및 스터디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2) 일반행정의 경우
3차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법 지식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2차에서도 선택과목의 채점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국제법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과거보다 낮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효율적 학습방법이 요구됩니다.


Ⅱ. 합격을 위한 학습방법론

 

어떤 상대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한다.

1.  어떤 상대를? : 출제문제분석과 시험위원을 통해 본 합격전략

 

(1) 2006년 국제통상 출제문제
제1문. A국은 필름(film)에 대한 B국의 아래 <조치>를 이유로 B국을 WTO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조치 가> B국산 필름에 비해 A국산 필름에 불리한 간접세 부과 조치
<조치 나> WTO 대상협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A국산 필름 판매에 불리한 유통구조를 초래한 조치
1) <조치>‘가“에 대해 ① WTO 대상협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A국이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② WTO대상협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A국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청구원인(causes of action)상 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2) 제소국 A의 입장에서 1)의 ①,② 중 어떤 청구가 유리한지를 설명하시오.(10점)
3) <조치>‘나’에 대해 A국이 승소한 경우의 구제수단(조치의 철회 등)을 위반제소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관련조항 - 1994년 GATT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
체약 당사자가 다음의 결과로 이 협정 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a) 다른 체약 당사자의 이 협정 하의 자신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b) 이 협정 규정과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체약당사자에 의한 조치를 적용......
제2문. 유엔헌장 체제에서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적 경우를 설명하시오. (30점)
제3문. 유엔국제법위원회(ILC)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상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분석과 대처방법

1) 겨우 3문제?

① 분석
 많은 국제법 분량 중 겨우 세 문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① 시간적으로 학습량이 적다해도 얼마든지 예상문제를 적중할 경우 고득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반면, 출제위원들도 이 점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유형이 단순히 한 가지 주제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커버하도록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출제위원들은 복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수단을 찾으려 고민할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쟁점을 가진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 또는 판례 그 자체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개별 논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대처방법
주요한 예상문제를 선별하여 미리 ‘연습(演習)’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선별할 경우 자칫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쉬우며 연습을 한다 해도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험자나 스터디 또는 커뮤니티, 학원 등을 통해 정보(무엇을 대비할지? 무엇을 쓸지?)를 교환하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첼커뮤니티(http://www.freechal.com/chanmijs/)의 활용도 권장해드립니다.


③ 시험문제유형의 변화가능성
한편 앞으로 시험문제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기존의 학문이나 지식위주의 문제보다는 실무에 적합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변화할 수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례(Case)의 중요성은 커지게 되며, 또한 “자신이 외교관이나 행정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묻는 유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화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상문제의 선별

a. 시사적인 문제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거 전통적으로 너무 현재적인(current)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차 시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재 국가 간 현안으로 ‘잠재’ 내지 부각되어 있는 문제 역시 2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예: TBT(한미통상현안이었던 WIPI문제), 보조금, 농업협정, RTA, 황사문제, 독도, 영토취득권원, 탈북자, 자위권 등). 나아가 장래 1-2년 정도 뒤의 주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UN안보리, 국가승인과 국가책임). 시사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오히려 그 동안 준비해두신 기본서나 자료 또는 서브노트를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문제 또는 주요 국제이슈와의 관련성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국제법을 접하시는 분들도 기본서의 정독과 함께 이러한 시사문제에 대해 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나아가 틈틈이 신문이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학계나 실무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나 산자부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국제법평론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틈틈이 프리첼 커뮤니티나 네이버카페에도 방문하여 주세요. 장래의 시사문제로 잠재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나아가 주요한 국제경제법이나 일반국제법 판례들을(김대순교수님 저서 색인에서 5차례 이상 언급되었거나 국제경제법관련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b 기본적인 문제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문제에만 치중하다보면 기본적인 문제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출제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예: 제한적 국가면제이론, 조약의 해석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어떤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답안에 기술하거나 말로 표현해보려 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법이나 국제공간관련 국제법, 국제경제법은 암기하지 않고는 답안을 써내려갈 수 없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험전일이나 당일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문제라 하여 기본적인 것만 언급하고 시험장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국가책임론과 국제분쟁해결부분을 함께 언급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언급하도록 노력하여주세요. 또한 교과서 전체의 목차를 생각하면서 언급할 것들이 무엇인지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한 이해와 시행착오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나아가 이해 후에는 반드시 답안연습을 통해 빠뜨리고 쓰는 부분, 잘못 표기한 부분 등을 교정해 주어야합니다. 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학원이나 스터디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 스윙(swing)에 주의해야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전년도의 출제경향이 금년도에 크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시험에서 받은 충격에서 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위주에서 단문위주로 바뀔 수도 있고, 문제의 배점도 달라질 수 있으며, 문제유형도 3개에서 5개 중 택3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사문제위주에서 기본문제위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ICJ부문에서 국가부문으로 출제포인트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 넓게(빠뜨리는 부분 없이)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d. 학계의 동향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제문제를 보시면 학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종종 출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NGO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논문(국제법학회논총, 통상법률 등)이나 잡지(국제법평론) 뿐 아니라 교수님 홈피나 대한국제법학회홈피 등도 검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밖으로 눈을 돌려 ILC나 WTO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나 판례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 각 시험의 성격에 유의하시고 ‘실무자로서의 시각’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외무고시는 외교관이나 영사의 임무 및 특권면제 등 외교관이나 영사에 관련된 문제를 기본적으로 대비해야합니다. 일반행정의 경우 조약이나 해양법 등 행정가로서 실무에서 요구되는 분야를 기본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의 경우 국제경제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3) 2차 및 3차 국제법 문제출제위원에서 나타난 특징
출제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위원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로 자신의 논문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등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논문이나 홈피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도 출제위원이 배출되므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감안한 균형 있는 답안이나 면접준비가 요구됩니다. 교수님의 경우 위 출제위원 통계를 통해 출제위원에 자주 들어가시는 분과 아니신 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들을 직접 찾아뵙거나 질문을 드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2006년 행시 김대원 (서울시립대), 성재호 (성균관대), 이용호 (영남대),  장신 (전남대), 이재곤(충남대), 김영원(외교부)
2006년 외시 김영석 (이화여대), 류병운(홍익대), 김한택(강원대)
2005년 행시 이창위, 왕상한, 성재호, 이재형, 김한수
2005년 외시 최승환, 성재호, 정인교, 서철원, 이용호, 강병근, ( 이하 외교안보연구원 및 통상부) 이서항, 엄석정, 임홍재
2004년 외시 오병선(서강대), 이창위(대전대), 이재형(숙명여대), 최원목(이화여대).
2004년 행시 최승환(경희대), 이재형(숙명여대), 김민서(경북대), 김석현(단국대), 신용호(전주대), 이영진(충북대), 김한수(외교부).
2003년 외시 장신(전남대), 박노형(고려대), 성재호(성균관대),  이재곤(충남대).

 

2. 무엇을 가지고? : 기본서와 논문소개

(1) 일반국제법

1) 기본서 소개
 김대순 교수님 ‘국제법론’이나 이한기 교수님 ‘국제법강의’가 좋습니다. 前者는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의 국제법 동향을 잘 소개하고 있고, 後者는 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김대순 교수님 교과서를 주요교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정건교수님 국제법교재와 이중범·이병조교수님의 국제법신강은 부분적으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 간에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도 확인되기 때문에 함부로 혼자서만 단권화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강사님이나 교수님, 선배들의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논문
일반 국제법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제법론’ 밖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나 NGO문제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논문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학회논총이나 국제법평론, 그 밖에 대학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 많은 논문들을 혼자서만 찾아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노력과 강사님이나 교수님, 선배들의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국제경제법

1) 기본서 소개
각각 장단점을 가진 교수님들의 역저가 최근, 특히 2006년 후반기에 봇물 터지듯 개정 또는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국제경제법(최승환), 국제경제법(성재호), WTO법론(김대순),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채영복) 등입니다. 각 교재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교과서를 완전히 제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책을 들고 다니며 복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국내의 많은 교수님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한 국제경제법(국제경제법학회)을 주교재로 채택한 후 나머지 교재들의 장점을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논문
국제경제법 출제교수님 중에는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참조해야할 논문이 상당히 됩니다. 국제법학회논총이나 국제법평론, 통상법률 등이 주요한 논문의 출처입니다. 이 역시 단권화를 위해 자신의 노력과 강사님이나 교수님, 선배들의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3. 우리가 어떻게 극복한다? (아래에서는 2차 시험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1) 평소 어려운 부분과 접근하기 싫은 부분부터
이러한 부분은 시험을 앞두고도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정복하시면 좋습니다.


(2) 쓰기 연습
① 단문(논술형)에 대해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사례문제에 할애되는 많은 시간으로 인한 당혹감과 시간부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써보고 채점해보면 쓰기과정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지 쓰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쓴 그 답안을 잘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답안연습노트는 자신의 장단점이 잘 드러난 노트입니다. (스스로 하든, 스터디나 학원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든) 채점과 강평을 통해 무엇을 빠뜨렸고 무엇을 잘못 표기하는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록해둔 후 반복을 통해 익혀두는 것입니다. 채점과 강평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스터디나 학원모의고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제법을 잘 아는 분의 채점과 강평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② 사례에 대해 써보는 연습은 혼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볼 필요가 있으며, 빠뜨린 쟁점(논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되도록 스터디나 학원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훈련방식은 역시 기존 판례(특히 주요판례)들의 활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례에는 생각지 못한 논점(쟁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며, 국제법에 정통한 판사들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교재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초안작성 시 특정판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습득하신 국제법이론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을 추론한 후 여러 판례들이나 법원(法源)을 동원하여 사례의 답안을 풍부하게 구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동료들의 답안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채점자가 요구하는 답안 고득점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채점자들이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드러나지 않아 국제법 기본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쟁점(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원하는 쟁점을 부각시켜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제의 제기(또는 의의)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가 정연한 체계적인 답안이 그렇지 않은 답안보다 훌륭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배점에 충실한 답안이 좋은 점수를 확보할 것이며, 현대국제법의 동향(이론과 판례)을 잘 반영해주는 답안에 경탄할 것입니다.

 
④ 시간안배와 분량조절 이 문제는 실력을 제대로 답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쓰거나, 묻지 않는 쟁점, 또는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시간과 분량을 너무 많이 할애하거나, 지나치게 한 문제에만 집착하여 7장정도 써버리면 다른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를 놓쳐 제대로 실력을 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안쓰기에 있어 지나친 욕심이나 단언, 지나친 소심함은 시간안배와 분량조절을 위해 자제해야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10쪽의 답안지 분량이 너무 많게 보이지만 국제법을 많이 공부하시다보면 10쪽 분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많은 분량을 모두 쓸 만큼 기억이 뒷받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너무 좁고 얕게 공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key word나 key sentence 그리고 중요조문과 판례가 무엇인지 말하거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념과 법원(法源) 및 사실관계의 정확한 인용 개념과 법원(法源, 특히 조문)을 부정확하게 인용하면 채점자의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평소에 개념과 목차가 유리되지 않는 학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판례나 연혁을 언급할 때 사실관계를 잘못 언급하면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례문제에서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엉뚱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과 평소에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반복과 압축을 좋아하게 될 것 반복을 싫어하면 국제법에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복은 국제법에 재미를 붙여줍니다. 적어도 주요예상문제 정도는 간격을 좁게 두고 반복함으로써 시험 당일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압축을 지향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벌리기만 한다면, 시험을 앞두고는 반복의 횟수가 적어지고 또한 양적 부담으로 크게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key word나 key sentence의 중요성이 여기에서도 확인됩니다.


(5) 너무 범위를 넓히거나 깊게 하지 말 것
①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두고 이해해두면 됩니다.


② 또한 깊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비록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확실히 해두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③ 논문활용에서의 유의점: 논문을 활용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논문은 되도록 다양하게 접하되, 반드시 요약을 통해 5줄이나 1페이지 정도로 압축한 후 논문자체는 버려버려야 합니다.


(6) 비교해보는 학습 복합적인 문제형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WTO원칙과 예외를 부속서 별로 비교정리,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대륙붕과 EEZ, 외교면제와 영사면제,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등)


(7) 재미를 느끼는 학습 오래 공부하다보면 만성적인 권태를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과 외로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제법에 재미를 느낌으로써 슬럼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제법이론을 학습하면서 국제법 사례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국제법현안을 찾아 사례문제를 만들고 토론해보거나 직접 빈 강의실에서 소리 내어 강의를 해보거나 자신의 육성으로 국제법조문이나 이론을 녹음하여 듣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Ⅲ. 마치며

이상 무엇을 상대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를 간단하나마 검토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는 합격의 변수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쓰고 답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답안과 면접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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