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인원 증원에 비해 실무수습기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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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인원 증원에 비해 실무수습기관 부족
  • 법률저널
  • 승인 2001.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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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습기관 확대 위한 대책마련 고심

 

  올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연수생중 45%인 333명이 실무수습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CPA 수습기관 미확정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제36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모두 1천14명이 합격했는데 현재 연수를 받고있는 741명중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이 확정된 연수생은 408명, 확정되지 못한 연수생은 3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올해초 각 분야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잘못 예측해 제도적 보완책없이 합격자수만 늘렸다"며 "정부는 정책상 오류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원인은 공인회계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 책임, 보수 등 감사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측은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개업을 하려는 합격자가 경쟁을 통해 거쳐야 할 `3차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은 "합격자수를 늘린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가 회계법인 뿐 아니라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토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CPA합격자가 더욱 증가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과 `공인회계사 개업자격'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일반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진출하는 공인회계사는 개업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회계사 수습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실무수습기관을 늘리기 위해 파트타임 수습도 허용하고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적용대상 기업 등으로 한정된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에 창업투자사, 구조조정회사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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