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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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국가고시 전면 개편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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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국가고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1차 수능세대에 맞추어 수능식의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도입, 영어는 대체시험
2차 케이스형 강화, 과목 축소
3차 면접강화, 무자료·구조화 면접기법 도입
각계, PSAT에 대해 부정적 반응
행자부, 2004년부터 시행 고려 중

 

 2003년부터 외무, 행정, 기술 등 고등고시의 영어시험이 토익이나 토플, 텝스(TEPS)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 2차 시험은 과목수가 줄어드는 등  국가고시 제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바뀐다.
지난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고시에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민간기관 시험으로의 대체, 2차시험 과목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고시제도개편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서 암기식 지식평가 중심의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가 도입된다.
 PSAT의 합격효력기간은 1년이며 합격자 수는 최종선발인원의 10배로 늘려 우수인력의 공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토플은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1차시험 자격을 주도록 했다.


 2차시험은 필수, 선택과목 등 6과목으로 돼 있던 것을 전문. 필수 4과목으로 축소해 수험부담을 줄였으며 3차 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인성,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7. 9급 공채시험제도도 개선, 현행 6∼7과목(행정. 공안직 7과목,  기술직 6과목)인 7급시험 과목을 6과목으로 축소 통일하고, 9급은 5∼6과목(행정.공안 5∼6과목, 기술직 6과목)을 5과목으로 축소 통일해 시험부담을 경감시키고 PSAT 등은 고시 개편 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청택(서울대 심리학과)교수는 "PSAT가 공직적격성을 100% 정확하게 측정하는 테스트로는 볼 수 없지만 현행 고시제도보다는 나은 제도이다", 이선우(이대 행정학과)교수는 "시험합격효력기간으로서 1년은 너무 짧다, 지원자들의 1차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PSAT제도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허용되어야 한다", 권영철(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은 "PSAT는 상식 또는 IQ테스트의 성격이 짙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도입하더라도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류지태(고대 법대)교수는 "공무원시험과 사기업 시험은 구분되어 하고 개편안은 법과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차 시험 1년 연장은 현행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언론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근본적인 개혁이 미흡하다. 과목변경 등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전반적 공직개혁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시안을 비판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와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해 "기존의 고시가 단순암기식이라고 단언하고 대학교육정상화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행시를 준비중인 김모씨(남, 26세)는 "새 개편안의 PSAT는 적당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고시는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가여야 한다", 외시 수험생 최모씨(여, 24세)는 "무작정 새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검증없이 시행하는 것은 결정자들이 고시제도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며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랬다.


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입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좋은 제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PSAT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초에 샘플문제를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복수정답시비나 인원증원 등의 문제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정책부서 담당자는 "이미 발표된 2003년 시행은 무리가 있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 2004년부터 새 개편안의 시행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앞으로 개편안을 가지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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