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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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4)
  • 법률저널
  • 승인 2006.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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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 로스쿨 지지자들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로스쿨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나라당과 변호사 숫자 증가를 바라지 않는 법조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덮어씌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에선 로스쿨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도입될 경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로스쿨이 과연 한국 법조계가 가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지, 아니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 불과한지 심도 있는 시민적 토론이 진행된 적이 없다.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됐다.


로스쿨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로스쿨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묻혀있다. 따라서 법률저널은 로스쿨 반대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현재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기획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에 대해 반박하는 ‘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라는 주제로 기획 연재할 예정이다. 지금 로스쿨 도입이 과년 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에게 되묻는다 - 인천 지방 변호사회

 

“사법개혁, 현 제도 보완이 더 합리적”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목적성

법과대학원의 설치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능력,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과 향상을 꾀하고, 인간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사색이나 실제의 견문, 체험을 기초로서 실제의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착안하여 2004. 4. 도입,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방법상 쌍방향. 다방향성의 참가형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법률. 클리닉으로 불리는 임상법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2005. 10. 27.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두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2. 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전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법조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하여는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법연수원의 과정으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므로, 충실한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선발하여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3. 일본국 로스쿨의 현황

이에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방문단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본국에 2006. 11.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하였다.


방문단은 2006. 11. 24. 사이타마현 소재 Dokyou Law School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 교수진과 Usaki 과장,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그곳에서의 강의를 직접 청강하기도 하였다.


당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한 질 높은 법조인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영미식의 로스쿨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로스쿨은 올해 2학년과정 수료자에게 처음으로 사법시험응시자격이 주어져 로스쿨졸업생의 사법시험합격율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첫 졸업생들의 합격률은 40%정도에 달하였다.


현재는 로스쿨졸업생들을 상대로 신 사법시험과 기존의 구 사법시험제도를 병행시행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신 사법시험합격자수를 년 3,000명으로 증원하고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로스쿨졸업생의 신 사법시험합격자수 1,500명과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자수 1,000명을 합쳐 2,500명의 사법시험합격자가 배출될 예정이다.


일본 로스쿨의 총 정원은 6,000명이므로 장기적으로 50%의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거시적인 정책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나, 이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 불만의 첫째는 학부 졸업 후 많은 비용을 들여 3년간 로스쿨공부를 추가로 한 고급인력에 대해 5년간 3회의 응시자격을 주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불만의 둘째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학생들(기혼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음)은 또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사법시험합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로스쿨에서 비 시험과목(예컨대 법조윤리등)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허비해야하는 등 현 학사운영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만의 셋째는 이와 같은 학사운영 시스템이라면 후에 자신들이 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응시횟수제한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인생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합격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뒤처지게 되는데 이는 학생자신들의 노력부족이 아니라 대학이나 제도의 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4.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입장 개진

가. 로스쿨 졸업생중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다양한 전문 인력의 법조계 진입을 통하여 법조교육을 충실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이다. 하지만, 학부에서 공대, 이과대, 의대 등을 졸업한 연후에 과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와 반대로 학부에서 이들 학부를 졸업한 연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로스쿨에서 값비싼 교육을 받고도 변호사 선발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현재 일본국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다가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고학력자들의 사후 처리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나. 로스쿨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억매여, 당초의 법학교육의 목표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며,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이 중요한 문제이나, 실제로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애당초의 법학교육의 목표는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다.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존치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 에는 더 줄어들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와 병행되어 질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법조 인력의 수적 팽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나, 오히려 법조 인력의 팽창으로 전체적인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보여 진다. 

 

라.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스쿨의 등록금은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 물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일반대학원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경우, 국립은 연간 80만엔(약 640만원), 사립은 200만엔(약 1600만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교수충원의 문제등을 고려하면 등록금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비록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의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의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문단이 청강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내용 중 일부는, 미리 교수진으로부터 브리핑 받았던 양방향(교수와 학생간 일대일), 또는 다방향(교수와 다수의 학생)강의라는 하는 취지와는 달리 거의 교수가 강의를 교재를 읽고 설명해나가면서 중간 중간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어서 보통 법과대학 학부에서의 강의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충실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으며, 현재 한국의 사법연수원 수준의 교육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상호간에도 주간에는 주로 강의실을 찾아 강의를 듣고 그 외 시간에는 자습실(우리의 고시연구원정도의 환경임)에서 사법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고 사례(케이스)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 법조인의 교육과정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바. 로스쿨의 정원을 걱정하는 로스쿨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이타마 지방 변호사회와 Dokyou 로스쿨운영진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로스쿨 운영진은 질 높은 법조인양성이라는 명분을 강조하였으나 본 방문단이 목격한 위 로스쿨의 강의내용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과목강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들의 내심 의중은, 이미 설립한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주로 재정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듯했음)을 위해 학생정원을 채우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실제 위 Dokyou Law School의 올해 사법시험 합격률은 30%이하였고, 그나마도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이른바 고시낭인들이 로스쿨에 들어온 경우가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로스쿨의 입학지원율 특히 타 전공자들과 사회인들의 지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하고 있었고 타 로스쿨에서는 벌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도 여러 곳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Dokyou Law School측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 다양한 전공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폐단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다양한 전공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선발과정에서의 다양성확보에 문제가 있다.


현재 일본 변호사회에서는 과거 자민당과 공명당이 시장경쟁원리를 내세우며 밀어부친 로스쿨제도와 이로 인한 로스쿨정원의 사실상의 준칙주의화와, 그에 기인하게 될 앞으로의 법조인대량화시대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한 함량미달 변호사들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손실과 수입급감 문제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법조계와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시행 3년차인 로스쿨제도에 메스를 들이 대는 것보다는 일단 과도기에 나타날 현상들을 지켜보고 향후 드러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논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번 방문기간 중 방문단을 놀라게 한 것은, 일본은 위 로스쿨제와는 별도로 이미 2009년부터 참심제를 도입 시행키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의 새로운 참심제에서는 법관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참심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형량까지도 정하게 된다.

 

아. 우리들의 입장

결론적으로 마치 로스쿨의 도입이 사법제도의 개혁의 전부인 것으로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이 단순히 로스쿨도입 시행에만 의존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국민이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는 제도개혁의 대의를 위해서는 어느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해주고 정원을 몇 명을 배정해 줄 것이냐 하는 식의 각 직역 간 치열한 밥그릇싸움을 유발하기 보다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고 사법시험합격자수를 어느 선까지 증원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법조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현행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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