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로스쿨 "과장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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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로스쿨 "과장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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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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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의 한동대가 미국식 로스쿨을 설립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발표(본지 164호 5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대는 지난 14일 ‘졸업 후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 가능한 국내 첫 미국 로스쿨 설립’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미 변호사 공인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이에 대해 포항사회연구소(소장 이재섭)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동대의 로스쿨 교육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측이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동대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미국의 로스쿨과 거의 같다는 내용이 과장돼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한동대의 로스쿨 인가여부에 대해 “한동대는 로스쿨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김환생 부처장은 ˝내년 2월 개설할 한동대 3년 과정의 미국식 로스쿨은 이 과정을 마칠 경우 현재 미국변호사협회가 있는 미국의 12개 주 가운데 6개 주는 바로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뉴욕 등 6개 주는 현지에서 1년간 수료를 해야한다˝며 ˝시험응시 자격 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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