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특허청은 20일 대법원 판결(2003두12899,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의 추가합격자 명단(총 689명)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 및 특허공보에 게재했다. ▲본보 406호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 등 3명이 "절대평가 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추가합격자에게는 2007년도 제44회 및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2차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추가합격한 자가 제44회 및 제45회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 년도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7.1.3(수) 09:00∼1.12(금) 17:0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