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신고에 보복범죄시 최고 사형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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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신고에 보복범죄시 최고 사형 추진해야 ..
  • 법률저널
  • 승인 2001.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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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23일 법제정 토론회 개최

 

  성매매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 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복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한 것은 조직. 유착범죄의 성격이 강한 성매매범죄의 먹이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범죄신고가 필수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복범죄에 대한 근원적 차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은 보호,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대원칙  아래 자수자 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일반적으로 '성매매된' 사람들이 지게 되는 일체의 빚(채권)은 원인무효가 되도록 했다.


  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정책실장은 '성매매 알선 등 성산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성매매범죄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 알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을 여성계가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청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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