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소액뇌물도 상습 요구하면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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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소액뇌물도 상습 요구하면 해임사유
  • 법률저널
  • 승인 2001.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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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 소액의  물품일지라도 상습적으로 이를 요구했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8일 대학원 편입시험 지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경북 소재 모대학 체육학과 부교수 박모씨가 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뇌물이 돈이 아닌 상품권 등 소액의  물품이었고 이로 인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입시 전형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수차례 응시자들에게 합격 대가를 요구한 점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편입시험 응시자들로부터 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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