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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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2)
  • 법률저널
  • 승인 2006.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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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로스쿨 지지자들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로스쿨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나라당과 변호사 숫자 증가를 바라지 않는 법조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덮어씌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에선 로스쿨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도입될 경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로스쿨이 과연 한국 법조계가 가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지, 아니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 불과한지 심도 있는 시민적 토론이 진행된 적이 없다.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됐다.


로스쿨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로스쿨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묻혀있다. 따라서 법률저널은 로스쿨 반대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현재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기획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에 대해 반박하는 ‘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라는 주제로 기획 연재할 예정이다. 지금 로스쿨 도입이 과년 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이다. <편집자 주>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에게 되묻는다 - 이관희 경찰대 교수(법학)


“로스쿨은 개혁 아니라 개악”
 
이번 로스쿨법안 표류의 표면적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비협조이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로스쿨 제도의 성안과정부터 잘못됐고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누가 봐도 어설픈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2003.10 - 2004.12)라는 것은 주로 법원·검찰·변호사 직무 개혁이 중심인데 거기에서 직접 법학교육까지 결론을 내고자 한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21명의 구성을 보면 법조계 출신이 12명 과반수인데 반하여 법학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대표성 없는 3명뿐이었던 것이다.


2004년 4월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했음에도 아무런 정리 없이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일본으로부터 자극받아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결정해버린 것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정식 요청했어야 했다.


사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1998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에서도 제시한 로스쿨제도는 매번 법조계와 법학계의 지지를 못 받아 무산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특히 '새교위' 안에 반대하는 '법학교육개혁 공동모임'(전국 대표성있는 18명의 법학교수)이 1999년 10월 의견서(<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의 개혁방안>)를 제출하였는 바 그 핵심내용은"로스쿨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법체계에는 맞지 않고 따라서 로스쿨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한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현행 법과대학 수학연한을 5~6년제로 연장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요컨대 10년 전부터 현재와 같이 파행을 겪고 있는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보자는 취지로 로스쿨이 거론된 것뿐이지 조금 들여다보면 로스쿨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관심 있는 교수들 간에는 이미 나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도입을 건의하면서 현재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1200명 정도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법조인 양산과 경쟁이라는 로스쿨제도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2005.1 - 현재)는 오로지 그 지침대로 현행 법안을 만든 것이니 만큼 결과적으로 문제점투성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만약 로스쿨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상' 최소 3000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일정한 인원ㆍ시설을 갖춘 대학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제도의 본질적 문제점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학부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건축이나 의료 등 업종별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 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전문성은 학부 전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 이상 특정 분야의 실무경험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학부 전공과는 거의 관계가 없게 된다. 현재 미국 법률시장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법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는 미국의 판례법체계가 아닌 성문법체계이기 때문에 로스쿨 2년(법계출신), 3년(비법계출신)의 기간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본법체계의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법계출신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하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법적 해결 능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의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로스쿨 도입은 이제까지 우리의 법학교육 50여년에 쌓아 올린 기존의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에 빠트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법학교육내용을 3년간의 교육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넷째, 로스쿨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그리고 21세기 급변하는 IT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가 균등히 초고속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대학교육을 마치고 늦게 로스쿨로 몰려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것은 과거 풍요로운 시대에 미국 특유의 한가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로스쿨은 학부 4년을 거친 사람에게 다시 2,3년의 기간을 더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되기 어렵고, 경제법칙적으로 볼 때 그 법조양성체제에서는 '저렴한' 변호사 수임료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현재 74개 대학 약 6000명 정도의 학생)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현재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학부 법학과 출신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법적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변호사자격시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교수들은 기존 기본법학 교육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가르치느라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현재의 로스쿨 법안은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검사는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 기존의 법과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무런 계획이 없는'반쪽짜리 무모한'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로스쿨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해서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계획은 법과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를 2, 3년간 대충 교육해서 변호사를 양산하면 경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지고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라고 하겠다.


변호사 양산의 취지는 좋으나 법학교육의 질과 그에 따르는 법조전문화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 확대만을 생각하는 시민단체 요구와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위상을 높이겠다는 대학상업주의는 그래서 경계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보다 기존 제도 개혁이 바른 방향

 

현행 법과대학 교육의 파행의 원인은 우선 잘못된 사법시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법조인 선발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없다. 이 때문에 법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학의 다른 모든 학과에서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대학교육 전체가 황폐화되고 신림동 고시학원이 판을 치는 것이다.


법과대학 강의도 사법시험 출제경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교수의 전문분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 강사처럼 강의할 수도 없이 어정쩡한 것이 교수의 입장이다. 그 틈을 타고 신림동 고시학원이 번성한다. 경쟁이 치열한 제1차 시험의 경우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보다는 암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때문에 별 필요도 없는 구석진 판례들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의 개정 △사법연수원 개편 △판사 검사 선발과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 법학교육 정상화도 이들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로스쿨 도입이 해결책인 양 선전하는 것은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하다. 로스쿨은 우리 법체계와 법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법과대학과 대학 교육 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로 21세기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이외에는 200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듯이 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이제까지 50여 년 쌓아 온 법학교육의 방법과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제도를 개혁 개선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번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재의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의 파행을 겪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시험ㆍ법조양성ㆍ법학교육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99년도에도 법학계에서 로스쿨 도입에 근본적으로 반대했으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것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로스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기득권에만 안주하려는 자세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우선 법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부제 130학점의 틀에서 독립시켜 과거와 같이 160학점 이상으로 하여 교양과목과 세부 전공과목까지 제대로 강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대학원 교육까지 이어져 법학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시험제도를 개혁하여 전국 균일의 상대평가기준(위반하면 형사처벌)에 의한 대학성적 평균 C 학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기한다. 그로써 비법과 출신 및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은 사그러질 것으로 본다.


평균 D 학점 이하를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아무리 우수한 대학이라도 80% 이상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는 없고, 각 대학 수준의 편차는 감내함으로써 지나친 일류대학 선호경향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미국의 변호사(BAR)자격시험 같이 객관식 위주로 하여(교수들을 문제출제, 채점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법학 기본과목)으로 하고, 법률시장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일부 과목은 토플 상급 수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의 법과대학 단위를 한 학년 100명, 교수 16명(현재의 학생 : 교수 법정비율 25:1)으로 한다(학부 로스쿨체제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되면 전국 40-50개 법과대학으로 구조조정 되리라 보인다.


이로써 많은 수의 교수충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각 대학에서 로스쿨을 예상하고 충원하는 숫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과잉투자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 많은 교수들에 의하여 세부 전공과목의 강의가 각 대학 특성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법학교육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 법학교육 전문화야말로 법조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법과대학이 되지 못한 법학과는 교양법학으로 남고 법무사 등 일반기업에 취업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학교육 파행의 근본원인을 볼 때 명백하듯이 사법시험은 법체계 전체를 이해하면 합격시켜 주는 법조인 자격시험으로 개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과도적으로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선발인원은 WTO 법률시장 개방체제에서 법조 '쓰나미'를 대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법조인 출신이 법학교수 직역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법조인 선발시험 합격자 수는 현재 1000명에서 당연히 1200명 이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법조 전문화를 위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법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법조인 채용은 법조인 선발시험 합격자 중 그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하여 각 직역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중 1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개편하여 변호사 실무를 중심으로 수업료는 각자 부담으로 하고(채용기관에서 납부해 주는 것은 관계없다) 수료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성적 고려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현상으로 대학교육 정상화와 법학 전문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은 법과대학(3년제: 모든 학부가 3년제임) 졸업 후 거치는 실무 사립교육기관인 로스쿨 연한이 1년으로 변호사협회의 요구사항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데(10여 과목의 시험에 통과해야 함), 런던의 8대 로펌(일명 Magic Circle), 검찰 등 각 직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부 2년차까지의 성적을 보고 선발해 비싼 로스쿨 비용을 대주고 수료 후 2년간의 수습을 거쳐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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