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범위 한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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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범위 한계는 어디까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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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국회의원 책임 논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게이트’의 여권 핵심 3인방으로 지목된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발언자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19일 신승남 검 찰총장이 “국회의원의 면책범위 에 한계가 있으며 유언비어에 대해서 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공식의 견을 제기한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 면책특권 법적 해석 =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국정감사나 국회 위원회에서의 질문 등도 면책특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된다는게 통설이지만 험담이나 폭력행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면책될 수는 없다거나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지울 수 있다는 법률적 시각도 있다.


◇ `면책특권' 시비 사례 =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는 지난해 국정감사중 여권실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현준 펀드' 가입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대해 민주당측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민사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과 관련,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례는 없다.
지난 87년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한다'는 대정부 질문 전에 원고를 기자들에게 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유성환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이같은 판례를 인용, 97년 11월 국회 예결위 질의에 앞서 `부산 모 건설 업체 자금의 국민신당 유입설' 관련 자료를 사전 배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추미애 당시 국민회의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언론대책문건' 작성자로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국회 발언이 아니라 기자실, 집회에서의 발언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법원은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우모씨 등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회의원의 표결행위는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 책임은 없다'며 99년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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