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감독의 원칙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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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감독의 원칙을 정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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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문제 개선해야
동시답안제출 등 응시생의 협조 필요

 

  내년도 1차 시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사시, 행시 등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험장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차 시험 후 매년 제기되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문제와 시험 종료후 답안지 일괄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시험시간이 오전, 오후 각 120분에서 140분으로 20분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실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생리적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각 70분씩 4교시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루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험시간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당국은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화장실 사용을 막는 등 기존의 감독방침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이 늘어났으므로 시험시간중 감독관 대동하에 화장실 이용 등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시험시간이 1교시에 2시간20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수험생들에게 무리가 있는 긴 시간이라”며 “작년에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때문에 감독관하고 다툰 일이 있다. 생리적인 욕구를 똑같이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시간에 대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물론 생리적인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시험시간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법무부 외에도 행자부나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규정된 명확한 시험장 관리규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시험장 관리 중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시험종료시 답안지 일괄 수거에 수험생들이 감독관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독관에 따라 시험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정고시 1차 시험시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한 공무원은 "답안지 회수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일부 수험생 때문에 일괄적인 회수가 어려웠었다"면서 "일부 수험생의 안타까운 항변과 다른 수험생들의 항의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말로 감독관 통제에 따라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험중 발생되는 문제는 시험주관부서에서 시험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고 '시험장관리규칙'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 수험생들이 규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확하고도 적절한 규칙이 준비된 후에는 수험생들도 그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미이행시 발생되는 적절한 조치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시험공고시나 시험직전 감독관의 주의사항 전달 등의 일방적인 관행을 시정해 공정한 시험운영이 되도록 시험주관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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