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로스쿨은 반대하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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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로스쿨은 반대하는 7가지 이유
  • 법률저널
  • 승인 2006.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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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주장 하는데,영ㆍ미의 변호사들이 그런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이유는 로스쿨때문이 아니고 그 계약서가 모두 영국이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있고, 분쟁 발생 시에 영국의 고등법원이나 미국의 뉴욕주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런 계약서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면, 예일ㆍ하버드 출신이나 옥스포드 출신 변호사라도 대한민국 사법시험 출신을 이길 수 없다.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해당 국가의 세계시장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변호사들의 개인적 능력과는 별개의 것이며 더군다나 로스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다.
이론을 익히기도 부족한 겨우3년의 로스쿨 교육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한다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며 어불성설 인것이다.


법조전문화 문제도 그렇다


로스쿨 입학전에 4년제 대학을 먼저 나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호사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키워지는 것이다.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변호사 자격을 따고, 큰 로펌에서 한 분야를 맡아서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 주장자들이 모델로 삼는 미국 법률서비스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건축 전문 변호사 중에서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건축과를 제대로 나온 사람이 건축사를 하지 뭐하러 다시 법대를 가겠는가? 의사 자격을 딴 사람도 마찬가지다.


변호가가 될 사람에게 다른 전공과목의 학사 학위를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로스쿨제도는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로스쿨입학자격에 학사 학위를 건축과나 의과, 상과 과목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순수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런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왜 학부에서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4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말이다.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망자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요구하는 제도다. 그 시간은 사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전문성을 쌓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다. 새 제도는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는 데 사용될 시간을 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허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수의 과다 배출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 2001년부터 사시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800여명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어 2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실제 휴업하는 변호사들도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를 대량 배출한다면 법률시장은 과도한 공급상태가 되고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들 간에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며 탈법과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고, 변호사들과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갈등 등 공급의 확대는 결국 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의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서울신문 2006, 8월 4일자 보도)


실제 2004년 한 해 동안 변호사 245명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각종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앞으로 변호사수가 과다하게 공급된다면 이런 현상은 갈수록 증폭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인 일본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1600명 선이다. 우리는 지금 한해 1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도 결코 작은게 아닌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의 대량 배출이 의료수가를 낮추지 못하고 결국 의료비를 두 배 이상 부담시킨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호사수 대량 배출로 인한 법률비용의 증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로스쿨을 만든 미국도 지금 엄청난 법률비용 때문에 변호사 망국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변호사수를 더 늘리겠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좀 더 뽑으면 될 일이다.


셋째,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로스쿨 3년은 법률이론 공부하기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실무까지 익힌다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사법연수원까지 없애버리면 법과대학 4년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 2년의 실무교육을 합친 지금의 6년 교육을 로스쿨 3년 동안 허겁지겁 다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은 이론과 실무 어느 쪽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질 낮은 법조인만 양산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가난한 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로스쿨은 많은 전임교수 확보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물적 시설의 구축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미국은 3만 달러 정도, 일본은 100만 엔 내지 150만 엔 정도의 연간 학비가 든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엄청난 학비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극히 일부 부유계층만 고급 공부를 시키는 셈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돈스쿨', 서민들과 가난한 자에게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은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예고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로스쿨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적성과 학문연구를 외면한 채 입학과 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전공과 무관하게 파행에 이를 것이며 필시 대학은 '로스쿨로 가는 고시학원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역시 파행적인 교육인 것이다.


여섯째. 학부에서 4년간 법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여 비전공자들과 함께 법학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므로 교육이 중복되어 사회적으로 큰 낭비이며 학생들의 실력차이로 로스쿨 교육현장 분위기도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일곱째, 로스쿨 수료생에게만 변호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법과대학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이는 형평성 문제로 위헌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됨으로 해서 로스쿨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법과대학은 결국 퇴출 되어 법치주의 후퇴로 귀결 될 것이다 .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도 않고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우리의 로스쿨은 미국 제도를 흉내낸 '무늬만 로스쿨'이 될 것이다. 10년전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 논의에 자극받아 2004년 어설프게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지금 실패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로스쿨은 자칫 사법제도와 교육제도가 어설프게 맞물려 국가적인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는 대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교육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최근 로스쿨 허와 실을 알게 된 법과대학 학생들과 교수, 고등학생을 둔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도 로스쿨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륙법의 대명사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로스쿨 제도가 없다. 그런데 대륙법의 우리나라가 왜 무리수를 두며 영미법의 미국 제도를 갑자기 흉내내려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판례법 체계와는 달라서 우리 같은 대륙법계 성문법 체계에서는 로스쿨 3년제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미국처럼 같은 판례법 국가인 영국도 미국로스쿨을 비판하며, 안 따르고 자기네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에겐 고비용 저효율인 미국로스쿨 보다는 오히려 영국식 모델이 더 어울린다.


영국 모델은 고졸 + 법대 학부 3년 이론교육 + 실무에 필요한 1년 로스쿨교육 + 각 직역별 2년 연수 후 법조인자격(변호사) 이다. 즉, 영국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처럼 3년제 전문대학원 형태가 아니라, 대학 학부과정에 있다.(굳이, 법과대학을 퇴출시켜가며 대학졸업 후 또 다시 고비용 3년 로스쿨 체제가 왜 필요한가?)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 식으로 법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이제까지 50여년 쌓아 온 법학교육의 방법과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즉 우리의 현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번에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기존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무리라고 할 것이며 폐기 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하더라도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바꾸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나라들에는 없는 병역의무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느라 전문성을 쌓을 기간을 미국, 일본의 법조인들보다 2년 손해 보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이다. 거기다 쓸데없는 학사 학위를 받느라고 4년을 더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고 이 법안을 즉각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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