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협의체’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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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협의체’ 구성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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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법률선택과목의 출제범위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년 선택과목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 편차가 커 시험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을 샀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법률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편의(偏倚)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법률선택과목의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주 본지(163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률선택과목 선호도에서 경제법이 44.1%로 월등히 높았고, 형사정책이 15.8%, 노동법이 14.2%, 국제법이 10.6%인 반면에 조세법, 국제거래법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험생들이 비교적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특정 과목으로 몰린다는 것은 선택과목간의 형평성을 잃은 것임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가 이같은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낮춰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선택과목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이처럼 수험생들이 소위 ‘인기과목’에 몰린다면 대학의 법학교육 정상화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선택과목의 편중현상은 법률선택과목간의 시험실시범위가 양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법은 기타의 법률선택과목에 비해 시험실시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최근 형사정책학회도 시험범위축소 방침을 밝혔다. 시험실시범위의 양적 균형은 실제로 시험과목을 통한 수험생의 행위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형사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방법론상 제1차시험의 다른 법률선택과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선택과목에 편입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과목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과목과 전문 법조인 양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수험생들도 각자의 적성이나 장래 희망보다는 득점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므로 선택과목을 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인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이 선택과목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 기본법률과목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사법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일은 선택과목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과목의 ‘학회 협의체’나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회마다 다를 수 있는 입장과 세부기준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필수이다. 또한 표준점수제도의 도입여부도 고려해볼 일이다. 물론 인적구성이나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점은 감내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내년에도 또다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다면 사법시험에 대한 신뢰에 금가는 일임을 명심하고, 학회협의체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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