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식만으로 법조인 되는 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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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식만으로 법조인 되는 시대 '끝'
  • 법률저널
  • 승인 2006.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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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심층면접 제도가 도입돼 치러진 4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결시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탈락해 '무더기 불합격'이 현실화됐다. 그 동안 불합격자가 거의 없어 '통과의례'로만 여겨진 3차 면접시험이 올해는 예비 법조인을 걸러내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면접위원들도 올해 심층면접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층면접과 같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론식수업 등으로 이어져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런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이서 사법시험도 행정고시 등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심층면접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회 전반의 인권 및 정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법조인을 더 이상 법률지식으로만 선발할 수 없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인성 평가 기능이 약했던 사법시험을 보완해 법률지식 외의 여러 조건들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점차 늘어나는 법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선발할 때부터 인성이나 윤리의식이 갖춰진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이라는 점에서 진작 면접이 강화됐어야 했다. 

그러나 심층면접이 법조인으로서의 '흠결자(欠缺者)'를 걸러내는 변변한 검증제도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해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첫째는 면접시험의 신뢰성 제고다. 법무부가 면접문제 풀(pool) 비슷한 것을 제시하긴 하지만 3차는 면접위원 재량에 의한 것이어서 질문내용과 방법이 상이하고, 평가기준도 면접위원마다 달라 면접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등 면접의 신뢰성에 대한 응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적합한 객관적인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면접문제 풀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면접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야만 면접시험의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 면접위원 풀 구축도 필요하다. 강화된 면접시험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우수한 면접위원을 얼마나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처럼 주요 경력 위주의 교수와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면접위원은 전문역량을 갖춘 면접위원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사법시험에서 차지하는 면접시험의 비중과 강화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내부에서 전문 면접관 육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면접시험에서 일부 면접위원들이 북핵이나 주적(主敵)에 대한 응시자들의 생각을 물었던 것을 놓고 '사상검증'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도 면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응시자들의 소신이나 양심과는 관계없이 면접위원과 코드를 맞추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에 불과하고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되려면 수차례의 면접을 거치게 된다. 주적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판단은 몇 마디의 단답형 답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어느 하나의 답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관이라는 명분아래 특정 가치를 강요하고 인간의 내면까지 판단을 요구한 것은 자격시험의 재량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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