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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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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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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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33명, '사법부독립과 법원민주화 법관회의' 발족

법원통신망에 토론방 등 다양한 사법개혁 요구

 

  일부 중진 및 소장판사 33명이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위한 사이버 모임을 출범시키고 "판사들이 승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15일 "최근 1천700여명의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 공동회의'를 제안, 지법 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33명의 판사가 발기인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회의측은 우선적으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 개설을 대법원에 요구, 이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지를 수렴할 방침이다.

 

  1차 과제로 법관 신분보장을 위한 법관법 제정, 성적에 따른 법관의 서열화 개선방안 촉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판사는 발족 취지문에서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 온 국민이 방황하는 사법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현 제도하에서는 소신껏 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판사회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의하달의 일방통로가 돼 버렸다"며 "모든 문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솔하게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공동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이번 일은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면서도 "승진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체제하에서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솜방망이 판결'이나 `이용호 게이트'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측은 일부 판사들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인사제도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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