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1차 689명 직권 구제
상태바
특허청, 변리사 1차 689명 직권 구제
  • 법률저널
  • 승인 2006.11.24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바뀐 변리사시험 불합격 취소' 확정

 

지난 2002년 변리사 제1차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 제4조 제1항을 경과규정 등의 조치를 두지 않고 즉시 시행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2003두12899)이 확정됨에 따라 당시 상대평가제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전원 구제를 받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 등 3명이 "평가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 1차 시험을 2개월 앞두고 시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구 변리사법 시행령 4조 1항은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청은 2000년 6월 변리사 1차 시험을 2002년 1월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정작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해 당시 수험생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윤씨 등은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선인 평균 60점을 넘었음에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된 법령 때문에 불합격 처분된 응시자는 689명이었다. 2002년 제39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1047명(합격선 평균 66.88점 이상, 총 응시생 9209명)을 발표했으나, 절대평가제라면 합격자는 1736명으로, 689명이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었다.


특허청은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02년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불합격자 전원(686명)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02년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추가합격한자에 대해서는 '07년 2차시험과 '08년 2차시험에 2회 응시할 수는 기회가 부여되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7년도 제44회 변리사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한다.


추가합격자 명단에 대해 특허청은 "추가합격자 산정·검토와 현재 진행중인 제43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산정·검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02년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및 추가합격자 공고와 그 명단을 제43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2. 20 전·후에 일괄적으로 공지·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변리사 2차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변리사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1807명이었다. 응시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2차 경쟁률은 9대 1에 달했다.


하지만 내년에 689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1차 선발인원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200명 줄어든다 하더라도 2차 응시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4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