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사동일체 원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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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사동일체 원칙’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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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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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개혁방안 발표

검찰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항변권 신설

 

  법무부가 검사들의 엄격한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서 특별수사검찰청 설치와 상명하복 규정 개정, 구속승인제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재정신청 범위 확대와 자체감찰 강화 등이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12일 지엔지그룹 회장 이용호씨 비호 의혹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호씨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충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 입법사항이 아닌 것은 즉시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도 조속히 추진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참여 외부인사 수는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우선 2∼3명 수준으로 시작한 뒤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적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은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총장의 구체적인 지휘권을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정·관계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장관과 총장의 구속승인제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법무장관, 국장급 공무원과 광역 자치단체장, 언론사 대표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구속이 가능했다.

 

  특히,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검찰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 원칙(제7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을 규정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 처리 내용을 상사에게 결재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다.

 

  이 원칙은 검사들의 공소권 행사에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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