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가대회, 법학교육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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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 법학교육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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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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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체제와 로스쿨 도입 후 비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는 27~28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제5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법학을 대표하는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참가해 명실공히 한국법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학술대회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현승종 한국법학교수회 고문, 김성호 법무부 장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고 국내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7일 1부에서 “현행체제 하에서의 법학교육”을 주제로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큰 틀 속에서 어떻게 법학교육이 개선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 세부적인 주제로 전공심화자를 위한 법학교육, 준(유사)법률가군을 위한 법학교육, 법학교육의 지평확대라는 세 분과로 나누어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관계, 대학원 밥학교육의 개선방안, 법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현황과 문제점, 비전공자를 위한 법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28일 2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법학교육”을 주제로 새로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할 법학교육방식을 각 전공분야 별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이기수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한국법률가대회는 사법개혁의 대전제 아래 법조인력양성제도의 대변혁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 교수는 “법학 교육이 바뀔 필요가 있는 만큼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륙법 체계인 한국은 법률용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미법 계열 국가처럼 일상용어를 사용한 판결 위주로 갈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로스쿨에서 실시할 법학교육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법학교수회에서 통일된 내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대회에서 그 모범답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현행 법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1차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문제풀기 위주로 법학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꼽았다. 선다형 문제를 풀기위한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무능력 같은 것은 전혀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법학교육은 단순히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법학교육을 비전공자나 청소년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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