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버와 IB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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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버와 IB 업무
  • 한상영
  • 승인 2006.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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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금융허브(Financial Hub)와 IB(Investment Bank)업무 
   
           
최근 몇 년 동안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에서는한국의 금융시장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축(Hub)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의 금융중심지로는 런던, 뉴욕, 동경, 싱가폴, 홍콩 등이 손꼽히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도 이들 지역 못지 않게 동북아의 금융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혜택들, 예컨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금융부문에서의 대외적 충격을 흡수하여 IMF위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써비스시장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며, 금융선진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실물부문만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의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금융부문은 아직까지는 이보다 상당히 후진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허브육성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업무를 보다 확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IB 업무는 “투자”라는 개념을 중심요소로 하고 있다. 2008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는 원본손실의 가능성, 즉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투자개념을 핵심요소로 하는 IB업무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그 중 “정보제공업무”는 금융컨설팅, 기업신용평가, 기업 M&A, “자본시장 형성업무”는 증권의 신규 발행 및 주선, 기발행 증권의 매매 , “모험자본 투자업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발굴 및 투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게 대출해주면서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단순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험감수자(Risk taker)로서 원본손실의 가능성 부담하에 고부가가치의 수익창출을 영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투자은행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 (Glass-Stegal Act)에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 이후 주가폭락사태에 대응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업무에서 증권업무를 예대업무로부터 분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은행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IB업무를 전략업무로 삼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IB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와 같은 미국의 증권사들이 아시아의 금융시장에서도 IB업무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대결할 수 있는 IB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1994년도에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증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모건스탠리 영국지점을 방문하여 모건스탠리의 국제증권투자업무를 살펴 볼 기회가 있었다. 10년전 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미 모건스탠리에서는 아시아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라고 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증권투자를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모건스탠리의 수많은 기업 리서치(Research) 보조자들과 애널리스트(Analyst)들이 영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주식에 대한 수준 높은 분석Report를 내놓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IB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금융인력,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 다량의 자기자본 보유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내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앞으로 외국의 대형 투자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되기 위해서 인적, 물적인 인프라와 심도있는 금융 Knowhow의 축적이 필요한 것에 대응하여, 법률가들도 금융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추세에 걸맞는 금융관련법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M&A와 관련하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증권의 발행이나 인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의 하위 규정에서 유가증권발행 절차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유가증권의 발행의 경우 해당국가의 금융감독규정은 어떠한지, 또한 Project Finance,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새로운 금융기법과 관련한 법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 금융허브(Hub), 이름만 들어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가득 넘치는 허브(Herb)향기가 법률가들에게도 느껴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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