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개편안 2004년 실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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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국가고시개편안 2004년 실시 유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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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확정, 10월 입법예고 예정
영어대체, 토플 530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헌법, 한국사 병행 7급 국어 존속



 

  2004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방법이 전면개편된다.


  작년부터 중앙인사위와 행자부가 추진해오던 국가고시 개편안의 내용이 세부적인 합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들어나고 있다 행정고시의 경우 작년에 중앙인사위가 발표한 개편안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될 예정이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침은 확정적이며 다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기존의 2003년 실시에서 2004년 실시로 연장하고 헌법, 한국사는 병행해서 실시하되 반영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중이다.


  영어의 경우는 2004년부터 토플 등의 점수로 대체하며 시행 첫해인 2004년의 경우 토플 530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이며 단계적으로 응시자격 점수를 인상할 방침이다.
영어시험의 효력인정기간은 당해 시험 "공고일"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서 인정된다.


  외무고시의 경우는 국내응시자(1부)와 해외응시자(2부)의 구분을 없애고 1차시험과목도 현행 5과목(1부 기준)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로 축소하며 2차시험은 현행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에서 필수 1과목(영어), 선택 3과목으로 바뀌며 3차시험(면접)도 점수화해 2차 합격자를 최종 임용인원의 130%까지 뽑아 면접과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또 영어는 토플 5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해 확정되었으나 병행과목의 시행을 놓고 아직 합의가 안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7급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폐지 예정이었던 국어과목은 존속키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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