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 헌법 출제오류 논란...행정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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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 헌법 출제오류 논란...행정심판 간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9.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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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목 총 200문제 중 4문제 이의제기...2문제 복수정답
1차 합격자 400명, 합격선은 역대 세 번째 낮은 60점
헌법 ‘조례 제정권’ 이의 불수용...수험생들 “소송 불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법무사 제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헌법 과목 출제 오류 논란이 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31일 시행한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0.5점 오른 60점으로 결정되면서 40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저조한 합격선이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은 지난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8년 58.5점, 2023년 59.5점으로 하락하는 등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 안팎에서 형성되는 등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무려 8과목으로 국내 국가 필기시험 중 법 과목이 가장 많고 또 장문 출제로 이뤄지면서 학습량이 많고 시험 당일에도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답, 채점 및 합격자 결과에 응시자들이 꽤 민감한 시험 측에 든다.

 

논란이 된 금년도 제30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 1책형 14번 문제. 일부 응시생들은 ⑤외에도 ②도 틀린 지문으로서, 복수정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
논란이 된 금년도 제30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 1책형 14번 문제. 일부 응시생들은 ⑤외에도 ②도 틀린 지문으로서, 복수정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 시험정보 누리집

 

이번 필기시험 직후 진행한 정답 이의제기에서는 총 8과목 200문제 중 헌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에서 각 1문제씩 총 3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상법 1책형 31번(2책형 33번)은 정답가안 “④에서 정답없음(전원 정답처리)”, 부동산등기법 1책형 8번(2책형 62번)은 정답가안 “①에서 ①,④ 복수정답”으로 정답이 변경됐다.

공탁법 1책형 45번(2책형 43번)은 정답가안 ③에서 모두정답으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헌법 1책형 14번(2책형 11번). 수험생들은 “정답가안 ⑤외에도 ②도 정답”이라고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헌법 1책형 14번에 대한 한 응시생의 이의제기 내용 / 출처: 법원행정처 시험정보 누리집
논란이 된 헌법 1책형 14번에 대한 한 응시생의 이의제기 내용 / 출처: 법원행정처 시험정보 누리집

해당 문제는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을 찾는 것으로, ‘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가 정답으로 주어졌다.

하지만 이의제기자들은 ‘②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도 틀린 선지로서, 정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자치조례와 위임조례가 있으며, 위임 중에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단체위임은 당연하고 기관위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시험에서 평균 59.5점, 1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는 응시생 이 모 씨는 먼저, 모 학원의 A 강사(법무사)의 총평을 근거로 들었다.

A 강사는 “②지문은 부정적, 단정적 표현으로서, 전후의 다른 맥락 없이 문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1%라도 있게 되면 논리적으로 틀린 지문이 된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 9급의 기출문제에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삽입해 옳은 지문으로 출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2년도 법원행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것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 씨는 이어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2000. 5. 30. 선고 99추85)’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엄청난 긴 지문을 다 읽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단순히 조례라고 표현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 기관위임사무도 조례가 제정 가능하다 봐야 한다. 여러 공무원 기출지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지문을 오답지문으로 결정한 사례가 많다”면서 ②번도 정답임을 강조했다.

이 씨를 비롯한 4인의 수험생들은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인용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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