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먹튀공탁, 기습공탁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기습공탁’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막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사소송법에 제294조의5를 신설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법에는 제9조의2를 신설해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몰래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