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기초·차상위 계층(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저소득가구 학생이 각 1%,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전국 의과대학, 로스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2년간 전국 대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은 총 51만7천707명으로 전체 신입생 422만9천772명의 12%에 해당했다.
이 중 전국 의대 신입생의 경우, 총 3만1천883명 가운데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이는 469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국가장학금 신청자(14,354명) 중 저소득층 신청자(394명)는 2.7%인 가운데,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가톨릭대 성의교정,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제2캠퍼스 등의 의과대학 5곳은 단 1명도 없었다.
저소득층 5% 이상을 기록한 의과대학은 서남대(11.3%), 가톨릭관동대(8.9%), 강원대(6.8%), 원광대(6.1%), 순천향대(5.8%)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로스쿨 취약계층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신입생 1만9천182명 가운데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총 1천36명이었다. 비율로는 5.4% 수준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로스쿨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저소득층 비율이 평균 6.8%인 가운데, 10%를 넘는 로스쿨은 서울시립대 11.4%, 충북대 10.2% 단 2곳뿐이었으며 한국 외대가 4.6%로 가장 낮았다.
조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의대와 로스쿨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꿈에 불과하다”며 “의대와 로스쿨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돼버린 현실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교육 구조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저·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원구간별로 차등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차상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1~3구간은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연간 지원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년 기준 저소득층(기초~2구간)은 21.5%, 중산층(3~8구간) 34.5% 등 로스쿨 재학생 중 평범한 가정의 인재는 절반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매년 입학생의 7%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310억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