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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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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6급갑 사무직 9명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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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명) |
지원 자격 |
공 통 |
ㆍ성별ㆍ연령ㆍ학력 제한 없음[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 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합 계 |
9 |
- |
6급갑
사무직
직무설명서 |
취업지원 |
5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자립
준비청년 |
4 |
ㆍ「아동복지법」 제15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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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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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형태 및 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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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정규직(시보 3개월 임용 후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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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부 및 전국 지사ㆍ센터로 순환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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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공단 제규정에 따름(경력 기간 등에 따라 호봉 산정)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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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공단 제규정 등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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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연근무제 시행
ㆍPC-off 제도 운영
ㆍ단체보험 가입
ㆍ건강검진 지원 |
ㆍ사이버연수원 운영
ㆍ국내/해외연수 기회 제공
ㆍ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ㆍ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
ㆍ복지포인트 제공
ㆍ임직원 대부금 운영
ㆍ근골격계 물품 제공
ㆍ전국 유명 리조트 회원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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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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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2024. 9. 24.(화) 15:00 ~ 10. 8.(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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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인터넷으로만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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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유의 사항>
ㆍ지원서 작성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의 성명과
생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과 상이할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지원서는 1인 1개 분야만 제출 가능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작성 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 시간(10. 8.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인정합니다.
ㆍ임시 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10. 8. 17:00)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불성실 작성(비속어, 의미없는 단어 반복, 지원기업명을 타사 명으로 기재, 반복적인 개인인적사항
적시, 표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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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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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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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 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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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 |
증빙서류
등록 · 심사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
(시보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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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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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일정 |
합격자 발표일 등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9.24.(화) 15:00 ~ 10. 8.(화) 17:00 |
|
서류전형 |
10.10.(목) ~ 10.24.(목) |
10.25.(금) 15:00 |
본인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 등록① |
10.25.(금) 15:00 ~ 10.31.(목) 17:00 |
온라인 등록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11. 2.(토) |
11. 8.(금) 15:00 |
증빙서류등록② |
11. 8.(금) ~ 11.15.(금) |
온라인 등록 |
면접전형 |
11.20.(수) ~ 11.21.(목) |
개별 면접 일정은
면접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최종합격자발표 |
12.12.(목) 15:00 |
|
시보 임용 |
12.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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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채용 홈페이지)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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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
ㆍ입력 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 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ㆍ입력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10. 31.(목) 17:00까지
※ 생년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이후 전형단계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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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등록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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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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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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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자격사항 확인 및 직무능력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 (자격사항)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정량·정성평가) 직무능력 중심 직렬별 평가항목 기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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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평가항목 |
6급갑 사무직 |
① 자기소개서, ② 교육사항, ③ 자격사항, ④ 공인어학성적 |
|
|
□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선발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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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2024. 10. 25.(금) 15: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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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
① 직무역량 중심 자기소개서(20점)
○ 각 항목별 반드시 600자(1,200byte)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최대 800자, 1,600byte)
※ 모든 지원자(서류전형 우대자 포함)는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
타인의 자기소개서 작성, AI를 활용한 작성, 허위 사실 등의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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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 관련 교육사항(20점)
○ 직무관련 분야의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기재 사항에 대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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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학교교육 |
ㆍ대학 학부과정까지의 정규 교과과정만 인정
※ 고등학교 과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만 인정 |
직업교육 |
ㆍ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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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및 직급별 직무관련 교육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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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분야 |
6급갑
사무직 |
ㆍ총 10개 과목 기재(4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하고, 각 분야별 최대 4개 기재 가능)
① 경영·경제 ② 법·행정 ③ 사회·복지 ④ 인문·어문 등 기타 직무관련 |
|
|
※ 분야별 교육사항은 공고문 “직무관련 교육분야 예시” 참조 |
|
○ 교육사항 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 |
|
※ 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과정명 및 해당과정 성적 등을
증빙자료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수강기간이 끝나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학점 취득 및 수료가 완료된 성적증명서, 수료증에 한정하여
인정 |
|
|
③ 직무 관련 자격사항(50점) |
|
※ 지원서 접수마감일(’24. 10. 8.) 이전에 취득하고, 해당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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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로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자격번호) 기재
○ 모든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정하여 인정
※ KBS한국어능력·한국실용글쓰기·국제재무설계사(CFP)·한국재무설계사(AFPK)는 인증 유효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정하며, 국제재무설계사(CFP)는 필기시험 및
실무경력 충족 후 자격증이 발급된 자에 한함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사항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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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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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자격증 |
6급갑
사무직 |
전문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정보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사무1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전산회계 1급, TAT 1급,
FAT 1급,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
사무2 |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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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인어학성적(10점) |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10. 8.)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
|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하며,
기재한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통합채용포털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표 점수 미만 및 미제출한 경우 점수 미부여 |
|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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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EFL |
TEPS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264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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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성적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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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2024. 11. 2.(토)
□ (장소) 대전 소재 학교(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지)
□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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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6급갑
사무직 |
직업기초능력평가
(60문항, 60분) |
종합직무지식평가
(50문항, 50분) |
인성검사
(350문항, 60분) |
|
|
□ (출제범위)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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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
종합직무지식평가 |
6급갑
사무직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론 관련지식 |
|
|
□ (선발방법)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 (인성검사)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종합직무지식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각 과목별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선발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024. 11. 8.(금) 15:00 예정
□ (이의신청제도)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11. 12.(화) 18:00) |
|
3. 증빙서류 등록 |
|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인성검사 적격 및 필기시험 합격자)
□ (입력기간) 2024. 11. 8.(금) 15:00 ~ 11. 15.(금) 17:00
□ (방법)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연결, 추후 공지 예정
○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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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제출대상 |
발급기한 |
1 |
면허/자격 증명서 |
ㆍ면허 또는 자격증 입력자 |
기한
없음 |
2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ㆍ공인어학성적 입력자
ㆍ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합채용포털)의 경우, 사전등록 확인
화면 캡쳐본 제출 |
3 |
학교 성적증명서 |
ㆍ학교 교육 입력자 |
4 |
① 직업교육 수료증 |
ㆍ직업교육 입력자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단, 자비교육은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제외 |
② HRD-Net
훈련과정정보화면 캡쳐본 또는
HRD-Net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
5 |
주민등록초본 |
ㆍ지원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6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으로 발급 |
’24.9.24.
~
’24.11.15. |
7 |
장애인 증명서 |
ㆍ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중증장애인 확인서 |
ㆍ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와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8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ㆍ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9 |
한부모가족 증명서 |
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10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ㆍ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1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ㆍ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함 |
12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ㆍ자립준비청년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자립준비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3 |
의사상자 증명서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으로 발급 |
|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및 서류를 발급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4. 면접전형 |
|
□ (대상) 인성검사 적격 및 필기시험 합격자
□ (일시) 2024. 11. 20.(수) ~ 11. 21.(목)
□ (장소) 공단 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
※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방법) 경험·상황·토론·발표면접 형태로 집단면접 실시
○ 면접은 5명 이내의 지원자가 1개 조로 구성하여 진행(최대 75분) |
|
< 면접전형 진행 과정 > |
|
|
(발표·토론)
면접과제
전달 |
▶ |
과제
검토 |
▶ |
발표면접
(개별) |
▶ |
토론면접
(집단) |
▶ |
상황면접
(집단) |
▶ |
경험면접
(집단) |
|
|
5. 최종합격자 선발 |
|
□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전형 성적*을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각 전형별 성적은 각각 가점을 합산한 점수임
□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9명)
□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 및 제출자료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4. 12. 12.(목) 15:00 예정 |
|
|
|
6. 우대사항 |
|
ㆍ동일 우대 분야 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서로 다른 분야는 중복하여 인정
ㆍ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10. 8.) 기준 우대사항 해당 시 적용 |
|
|
분야 |
인정 대상 |
적용단계 |
가점 |
1. 취업지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모집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서류,
필기,
면접 |
5/10 |
2.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
필기,
면접 |
10 |
3. 사회
형평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수급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
서류 |
5 |
한부모가족*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수급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
서류 |
5 |
북한
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인 사람 |
서류 |
5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
서류 |
5 |
자립
준비청년 |
ㆍ자립준비청년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자립준비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
5 |
의사상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서류 |
5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서류 |
5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서류 |
3 |
4. 경력 |
청년인턴
경험자 |
ㆍ2023년 우리 공단에서 3개월(90일)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서류 |
5 |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
ㆍ2020년 이후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중
우수활동자(최초 수료일로부터 8년내에 1회 한정) |
서류 |
5 |
ㆍ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부칙 <2019. 9. 30.> 제3조 및
부칙 <2021. 9. 2.>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에 한정하여
’24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까지 서류면제)
- 2019. 9. 30. 이전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및
대학생 기자 수료자
- 국민연금 대학생 영상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
서류 |
면제 |
시간선택제
근로자 |
ㆍ우리 공단에서 6급갑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서류 |
5 |
공무직 |
ㆍ우리 공단에서 특정 직렬 공무직(사업장·지역·고객센터
상담직, 장애등록(직접확보)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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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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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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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입사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학업성적, 성별, 출생 연도, 가족 관계,
출신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등의 경우 검증자료로만 활용하며 블라인드 처리 후 심사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학교가 위치한
지역명(주소가 학교 기숙사인 경우) 등 포함>, 출신지,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시에도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시 즉각 감점 예정이므로 각별히 유의
□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기관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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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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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4. 10. 8.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공단 인사규정 제83조(정년 등)에 따라 임용일(‘24. 12. 30.) 기준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필기전형을 제외한 전형 단계별 개인 점수 및 순위, 합격자 평균 점수,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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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보훈비율이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우대사항) 각종 우대사항 관련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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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직무관련 교육사항,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등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4. 10. 8.)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용공고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사규정 시행규칙」제13조(시보임용)에 따라 시보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및 교육성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근무성적 및 교육성적 평가 결과 부적합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임용일 전 폐업등록 완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별도 고사장, 답안지 대리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필요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5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12. 12.~12. 27.)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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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지원자, 시험출제자, 평가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 기준, 전형 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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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기간 중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채용사이트의 공지 사항, FAQ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긴급한 문의는 인사혁신실 채용담당자(☏ 063-713-5211, 5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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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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