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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1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원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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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부문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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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전문계약직 |
저작권 보호심의 |
ㆍ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시정권고 안건 법률검토
ㆍ정보제공청구 안건 및 심의제도 규정 법률검토
ㆍ심의제도 관련 연구 주제선정 등 |
1명 |
저작권 법률자문 |
ㆍ저작권 보호 법률상담, 소송지원 컨설팅
ㆍ창작자 대상 침해대응 교육
ㆍ저작권 분쟁 법률자문 등 |
1명 |
총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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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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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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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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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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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임용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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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격 : 채용 분야별로 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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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채용분야 |
직급 |
자격요건 |
전문계약직 |
저작권
보호심의 |
2급상당 |
ㆍ대한민국 변호사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저작권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
저작권
법률자문 |
4급상당 |
ㆍ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저작권 관련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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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사항 : 채용업무 관리지침 [별표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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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적용시점 |
가점비율 |
장애인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ㆍ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각
전형 별 |
만점의
5% |
우리기관
청년인턴 |
ㆍ당해 기준 직전 3년 사이 우리 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를 했던 자 |
ㆍ청년 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면접
전형 |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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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예정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주지 않으나,
동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최종 전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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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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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직종 : 전문계약직
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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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보호심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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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연봉 |
ㆍ2급 직급을 기준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책정함
* 자격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별도 |
근로조건 |
ㆍ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성과평가 결과와 기관 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등’ 직무는 임용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ㆍ주 5일, 09:00~18:00 근무
* 유연근무제 타입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ㆍ처우 및 세부 근로조건은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근무장소 |
ㆍ서울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사회보험 |
ㆍ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기타 |
ㆍ최종 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관련 사항은 내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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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법률자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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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연봉 |
ㆍ4급 직급을 기준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책정함
* 자격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별도 |
근로조건 |
ㆍ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성과평가 결과와 기관 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ㆍ주 5일, 09:00~18:00 근무
* 유연근무제 타입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ㆍ처우 및 세부 근로조건은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근무장소 |
ㆍ서울 본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사회보험 |
ㆍ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기타 |
ㆍ최종 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관련 사항은 내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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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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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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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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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접수 마감일인 10.11.(금) 12:00까지 접수
ㆍ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ㆍ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함
ㆍ(서류전형 기준) 필요 지식 및 경험,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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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전형(경험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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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ㆍ지원자 1명씩 면접 진행 예정
ㆍ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 각 전형별 세부평가항목 점수 순*으로 처리함
* 면접전형(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자기개발능력-논리적사고-직업윤리)
- 서류전형(필요지식 및 경험-조직이해능력-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직업윤리)
ㆍ(면접전형 기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논리적사고,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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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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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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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9.25.(수) ~ 10.11.(금) 12시까지
ㆍ입사지원서 온라인 제출(https://kcopa.saram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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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가점처리 및 진위여부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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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채용 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
2) 변호사 자격증(필수 제출 서류)
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관명 기재 : 한국저작권보호원)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합니다.
※ 위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번역문(공증)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내 자격사항을 기재한 사람에 한함)
※ 자격증은 필수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상 진위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격증 사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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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결격사유 및 진위여부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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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학위 이상은 전부제출)
ㆍ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ㆍ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군 경력 포함 분 제출)
※ 1)~4)의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하거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발급담당자 및 확인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합니다.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 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자격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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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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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은 1인, 1개 직종, 1개 직무로 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
2)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오기재한 내용은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경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6) 자격증 및 지원서류 등 이번 채용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7) 각 직무별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하기 바라며 직급 기준은 별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결격사유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9)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80일까지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를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recruit@kcopa.or.kr) 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호원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고 기간 중 생월일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응시자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11)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또는 재산 등)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본 공모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제척/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값으로 그 점수를 대체합니다.
14) 우리 기관 인사규정 및 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됩니다.
15) 최종전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예비합격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예비 합격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6) 예비합격자를 두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운영됩니다.
17) 우리 원은 직원 공모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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