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다루는 특허청, 변리사시험은 아직도 종이시험?”
이재관 의원 “관계부처 협의 통해 개선방안 적극 모색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시험에도 변호사시험이나 입법고시 2차시험과 같이 CBT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24일 “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시험을 아직도 PBT(종이시험/Pap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위탁으로 변리사시험의 시행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종목 중 PBT로 시행하는 기술사 79종목과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기능사 17종목을 제외한 397종목에 CBT(컴퓨터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변리사시험은 1, 2차 시험 모두 지필 형식인 PBT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변리사시험에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빠른 채점이 가능한 CBT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리사 수험생은 특허청에 “PBT 방식은 글씨 속도가 느려 내용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잘못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업 성격이 비슷한 변호사시험도 CBT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변리사 시험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앞서 CBT 방식을 도입한 변호사시험과 입법고시 2차시험 등에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기존의 수기 방식에 비해 답안 작성 및 수정이 편리하고 글씨를 쓰는 속도나 글씨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관 의원은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다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CBT로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최초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시험에 도입한 CBT 방식이 응시자의 높은 호응을 받은 만큼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국가시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만합시다. 애들 젊음담보로 채점자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고시제도 이런식의 시스템 그만할때 됐죠.